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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상품 특산지 상표 관리할 시스템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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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이동필

중앙일보 기고| 2007-09-18
이 동 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리적 표시제도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은 물론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서 주요한 이슈가 됐다. 우리나라가 이 제도를 도입한 지 10여 년이 됐다. 지금은 등록·관리 품목이 40여 개나 되지만 정작 그 내용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제도는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림수산물·가공식품의 맛이나 품질 등이 널리 알려진 평판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이 부당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가 1994년 채택했다. 주요 내용은 지리적 표시 정의, 원산지 오인을 초래하거나 불공정 경쟁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입법조치 의무화 등이다.

 

우리나라는 고려인삼 등과 같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출 가능 상품이 많지 않아 보호 정도를 둘러싸고 미국·EU에서 유보적인 입장이지만, WTO 회원국으로서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1998년 농산물·가공품에 대한 지리적표시보호제도를 본격 도입해 그동안 상표로 사용할 수 없었던 산지나 고창 복분자 등 유명 지역특산품 명칭을 배타적인 재산권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또 농산물·가공식품의 차별적 유통을 통해 생산자·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여러 법령에 중첩 규정돼 있어 국민 혼란과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또 지리적 표시1호로 등록된 보성녹차가 품종·재배·제조방법·맛·향에 있어 다른 녹차와는 어떻게 다른지 소비자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등록품목수가 늘었다고 해서 제대로 추진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동원보성녹차’ 등 ‘보성’이란 지명이 포함된 다른 상표와 보성녹차의 차별성이 부족한 점은 지리적표시규정을 제대로 이행할 시스템이 취약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정부와 생산자·소비자는 이 제도의 의미와 중요성을 깨닫고 제대로 관리할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 대부분 지리적표시 품목이 농림수산물과 가공품, 일부 공예품이란 점에서 관련 제도의 장단점을 검토해 단일제도를 마련하고 농림부가 추진하는 향토산업육성 전략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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