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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타결에 따른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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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최세균

KREI 논단 [2007-04-03]

연구원 홈페이지 기고

한·미 FTA 타결에 따른 과제

최 세 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여곡절 끝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었다. 지난 1년여 동안 우리 사회에는 한·미 FTA와 관련된 수많은 논란이 있었다. 졸속추진 대 충분한 검토, 손해 보는 협상 대 국익에 도움이 되는 협상 등 이슈마다 첨예하게 반대와 찬성 논리가 부딪혀 왔다. 이제 협상은 끝났지만 앞으로 남은 과제 또한 적지 않다.


협상결과에 대한 평가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미 FTA는 17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되었고 농산물은 그 중 하나에 불과할 정도로 포괄 범위가 넓었던 만큼 다양한 분야를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평가결과에 바탕을 둔 취약산업에 대한 대책 수립 그리고 국회 비준 문제 등은 풀기 어려운 과제에 속할 것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협상 과정과 결과에 대한 검증과 평가이다. 한·미 FTA를 평가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우리가 내준 것과 얻은 것‘을 가지고 평가할 수도 있다. 또한 ‘WTO의 다자간 협상과 같이 여러 나라가 함께 참여하는 협상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양국간에 얼마나 해결하였는가‘ 하는 관점에서 평가할 수도 있다. 물론 한·미 FTA를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를 가지고 평가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어느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차이가 날 것이다.

 

상품교역이나 서비스시장 개방과 관련된 협상에서 내준 것과 얻은 것을 평가할 때 생산자 피해는 물론 소비자 잉여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평가할 경우 경제학적으로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손해라는 평가를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특허권의 연장과 같이 그로 인한 피해 계층과 이익 계층이 우리나라에 동시에 존재하지 않고 상대국에만 이익을 가져다주는 사안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협상 결과의 평가는 사안별로 적절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농산물은 협상결과에 대한 손익을 따지는 데에 있어서 핵심적인 분야가 될 것이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한 차례 그리고 협상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한 차례 등 두 번에 걸쳐 예비적으로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제 협상결과를 바탕으로 가정이 아닌 실체를 가지고 영향을 평가할 때이다. 주요 농산물에 대한 예상 피해규모는 우리 연구원이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10년 간 철폐한다고 가정했던 추정결과보다 작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협상이 10년 간 관세철폐를 가정한 것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타결된 품목들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 과일의 출하기에는 관세를 철폐하지 않도록 하는 계절관세 제도의 도입, 가공용과 식용을 분리하여 우리 농산물이 주로 식용으로 사용되는 특성을 살려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 것, 관세철폐 대신 일정량의 쿼터를 제공하는 방식 등을 얻어 낸 것은 피해를 줄이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 밖에도 피해가 예상되는 중요한 농산물에 대하여는 긴급관세(특별구제조치, SG)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도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협상결과로 농업부문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보완대책은 농업을 중심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적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수립·집행되어야 하는 데 여기에는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예를 들면, 한·칠레 FTA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7년간 1조 2천억 원의 기금이 집행되고 있지만 기금규모와 집행방식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다. 한·칠레 FTA 대책은 과수산업 한 분야에 국한된 것임에 비해 한·미 FTA 보완대책은 농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산고가 예상된다.

 

보완대책의 큰 줄기는 소득보전과 경쟁력제고가 될 것이다. 소득보전은 피해에 대한 보상 성격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보상 성격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경쟁력제고 대책은 규모화와 전문화를 통한 가격경쟁력 그리고 수입산과의 차별화에 대응한 품질경쟁력 등 두 가지 방식이 품목별, 농가 성격별, 지역별로 적절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다수의 국민적 지지가 없이는 국회 비준도 어렵다. 국회 비준은 국민적 의사의 표현이다. 한·미 FTA를 둘러싼 모든 쟁점은 철저한 검증과 평가를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미 FTA로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다는 점이 밝혀져야 비준과 이행에 들어갈 수 있다.

 

시장개방으로 식량안보, 환경보전, 국토의 균형발전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확실한 보완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농산물 수입 증가로 소비자 잉여는 증가하고 공산품의 수출 증대도 예상된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소비자 이익의 일부, 국가적 이익의 일부는 농업부문의 보완대책 수립에 이용될 수 있는 사회적 동의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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