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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자가 쌀소득직불금 받도록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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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자가 쌀소득직불금 받도록 제도 개선
공청회, 9월 10일 마사회에서 개최

쌀소득보전직불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9월 10일 마사회 강당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관으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쌀소득보전직불제의 제도개선 필요성의 공감대 형성 및 법령개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개최했다.

농림부 권은오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이 ‘쌀소득보전직불제 제도개선 방안’이란 제목으로 직불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권 단장은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의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목표가격과 산지 쌀값의 차이 가운데 85%를 정부가 메워 주는 쌀직불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쌀직불제 제도개선 T/F 및 점검단을 만들어 시행 가능한 사안에 대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하며, 주요 사안별로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대효과에 대해 발표했다.

쌀 시장 개방 피해와 무관한 신규진입자의 직불금 수령을 막기 위해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1년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업인과 농지로 직불금 지급대상을 한정한다. 또한 일부 실경작하지 않는 사실상의 비농업인이 직불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 이외 업종에서 연간 3천 5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다. 직불금 혜택이 기업농에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직불제 신청자가 개인 농업인일 경우 8ha까지, 영농조합이나 농업회사 등 법인일 경우 50ha까지만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상한 기준을 새로 설정했다. 또한 직불제 개선방안에는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직불금이 돌아가도록 실제 경작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강화된다. 그리고 이유에 관계없이 직불금 부당신청이 적발되면 그 사람이 소유한 모든 농지에 대해 직불제 등록을 제한한다. 권 단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개선안에 보강하여 11월까지 입법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종합토론은 우리 연구원 최정섭 원장의 사회로 열려 연구원 박동규 선임연구위원과 서강대학교 사공용 교수, 서울대학교 이태호 교수, 경기도 연천 전광엽 농업계장, 기획예산처 조규홍 농림해양재정과장,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탁명구 사무총장, 전국농민회총연맹 최재관 정책위원장, 고려대학교 한두봉 교수, 전남도 홍광식 친환경농업과장,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홍준근 사무총장이 지정토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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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출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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