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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기본법 개정 방향 모색 위한 토론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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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농업·농촌기본법 개정 방향 모색 위한 토론회 가져

 


 

 농업·농촌기본법 개정 방향에 관한 공개 토론회

 

우리 연구원과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는 7월 5일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 대강당에서 ‘농업·농촌기본법 개정방향에 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1999년 농업·농촌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국내외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에 맞게 농업·농촌기본법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기본법 개정방향을 설정코자 개최해 25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되었다.

 

토론회는 정영일 서울대 교수 사회로 열려 김정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의 배경과 주요 쟁점’이란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김정호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농업·농촌기본법은 국가의 농정방향을 재정립하고 모든 농정시책의 지표·근간이 되도록 제정 수준의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며 “기본법에는 기본적 내용과 원칙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개별 법률에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정호 선임연구위원은 프랑스, 일본, 미국의 기본법에 대해 설명하며, 기본법에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 “농업, 농업인, 농촌 등의 개념 재정립과 국가와 지자체 등 농정주체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해야 하고, DDA 농업협상, FTA 등에 대응하여 농업통상 및 국제협력의 기본방향과 각 주체의 역할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향후 추가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지역농업의 다양성과 지방농정의 창의성을 진작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고령화 진전에 따른 농촌형 사회복지체제 구축, 생태·환경·경관 등 농촌의 가치재발견, 농업·농촌·농정에 대한 홍보 등을 꼽았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농업·농업인·농촌의 개념에 대한 재정립의 중요성이 강조 되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농업인 단체에서는 향후 기본법에 농업과 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식량자급목표를 법 개정시 반영하자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또한 소비자단체 참석자는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한 농업기본법’으로 개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학계에서는 농정의 범위를 농업·농업인에서 식품의 안전성과 영양공급, 환경보전과 농촌지역 진흥 등 일반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농업·농촌기본법은 중기(예 5년)에 반드시 달성하지 않으면 안되는 기초적인 중심시책을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 참석자는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은 실효성이 적고 책임한계에 따른 갈등 조장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언론계에서는 홍보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농촌관광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림부 장태평 농업구조정책국장은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국민적 합의하에 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행사관련사진

 

 

작성자 홍보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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