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보도자료

제4유형
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원문, 내용, 게시일, 작성자 정보 제공
친환경농정 추진 위해 농림부 조직개편, 화학비료 보조금.
5303
원문

보 도 자 료

 ○제공일 : 2003년 4월 23  일

 ○제공자 : 김창길 부연구위원

 ○전  화 : 3299-4265

 ○F A X : 960-0164

 ■이 자료는 2003년 4월  일(조간, 석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 추진 위해 농림부 조직개편, 화학비료 보조금 폐지해야
 - '친환경농축산업 육성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 연구에서 밝혀
 


 □  새로운 친환경농업 육성정책 프로그램 개발 시급

○ 농업과 환경의 조화를 지향하는 친환경농업의 육성은 농업부문의 핵심 과제로 1990년대 중반 부각된 이후 1994년말에 농림수산부에 '환경농업과'의 신설, 1997년 환경농업육성법의 제정, 1999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도입 등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됨. 2000년에는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2001∼2005)」을 수립하여 여러 가지 육성정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옴으로써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음.

○ 그동안의 친환경농업정책은 관련정책과의 연계성 부족, 실행 프로그램의 경직성, 투자재원의 미약 등으로 가시적인 성과달성에는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친환경농업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공정하고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기존정책의 보완 및 새로운 정책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실정임.

□ 친환경농업육성사업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 제시 필요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중간평가 결과 적절한 계획으로 평가되나 구체적인 프로그램 제시가 미흡하고, 농약사용량 등 일부 하위 정책목표의 하향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실효성 있는 계획 추진을 위한 사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 구축 및 농약사용량 감축목표의 하향조정 등 보완이 필요함.

○  대규모조성사업과 소규모조성사업은 정책목표를 달성한 효과적인 정책사업으로 평가되었으나, 두 사업간의 유사성 및 지원자금의 제약에 따른 사업추진상의 어려움 등이 지적되어 두 사업을 통합하여 "지역단위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가칭)"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방안 필요. 친환경농업시범마을 조성사업은 그린 투어리즘과 연계하여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농림부)과 생태우수마을사업(환경부)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함.

○ 가축분뇨자원화사업은 시설물 설치율과 자원화처리율 등 평가지표 측면에서 보면 상당한 성과를 거둔 사업으로 평가되나,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는 사업성과는 미약한 것으로 평가됨.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현행 축분퇴비유통센터를 "지역순환농업지원센터"로 개편하여 지역단위의 경종-축산농가의 효과적인 연계토록 센터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함.  

□ 화학비료사용 가격보조금 지급 폐지되어야

○ WTO체제하에서 허용대상 정책조치로 다양한 환경친화적 상호준수 프로그램은 매우 유용한 정책수단이므로 덴마크, 프랑스 등 주요한 유럽국가들이 적용하고 있는 정책프로그램에 대한 벤치마킹 방안 제시

○ 친환경농업의 정착을 위한 정책목표의 하나로 화학비료사용량 감축목표가 설정되어 있으나 화학비료 사용에 인센티브로 가격보조금의 지급은 이와 상충되는 정책수단일 뿐만 아니라 최근 OECD에서 환경유해보조금으로 지적되고 있어 가격보조금 폐지 방안 제시

○ 지역단위 자연순환형 유기물종합관리 방안으로 재생가능자원인 음식물 쓰레기나 가축분뇨 등 유기성 자원의 자연순환 시스템을 구축한 일본의 [레인보우 플랜]을 벤치마킹하는 시범사업 추진 방안 제시

□  효과적인 친환경농정 수립 및 집행 위해 농림부 조직개편 필요

○ 참여정부의 농정의 중요한 정책기조인 친환경농업정책 관련업무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관직속으로 특별작업반(TFT)을 설치하여 정책개발 및 추진 등을 총괄토록 하며, 현행 농림부 식량생산국 친환경농업과의 소관업무 가운데 친환경농업 육성, 제도, 토양관리, 직불제 업무 외에 식물검역, 기술개발 및 관리 등의 업무는 관련 타부서로 옮기고 타부서의 친환경농축산업 관련 업무(축산환경·비료·농약 부문 등)는 친환경농업과로 이관토록  농림부 관련조직을 개편해야 함.

○ 친환경농업 정책 추진의 성공여부는 정책과 관련된 환경농법 실천 농업인, 연구자, 정부 및 환경농업단체(NGOs) 등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수행에 달려있으므로, 주체별 역할분담 및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함.

작성자 홍보팀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