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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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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시행규칙 일몰 중요규제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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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시행규칙 일몰 중요규제 개선 추진
- 반려견을 분실할 경우 가까운 지자체에 신고하세요! -
 
◇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일몰 중요규제 개선 추진
  ① 등록대상동물의 등록(변경신고)사항 개선(관할 지자체 등록 → 전국 지자체로 확대)
  ② 등록대상동물 등록사항 변경신고시 제출서류 간소화(분실경위서 삭제)
  ③ 동물판매업 급수 또는 배수시설 완화기준 적용대상 동물 확대(토끼, 페럿, 기니피스, 햄스터 → 동물판매업의 모든 동물)
  ④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자격기준 완화(동물보호․동물복지 담당교수 → 동물보호․동물복지 관련 과목 전공자 등)
 
 
*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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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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