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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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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해가 없으면 무사고환급금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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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해가 없으면 무사고환급금 받아가세요!
 - 벼 농작물재해보험 4.4부터 판매 개시 -
 
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벼 재배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4월 4일(월)부터 5월 31일(화)까지 벼 보험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 벼 보험은 자연재해(태풍・우박・강풍・호우・동상해 등), 조수해, 화재에 따른 손해를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도열병・흰잎마름병・줄무늬마름병・벼멸구 총 4종의 병충해에 따른 손해를 특약으로 보장한다.
 ❍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게 순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부지원과는 별도로 최대 30% 내외까지 지원한다.
 
ㅁ 올해 판매되는 벼 보험은 지난해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적극 개선을 하였으며, 주요 개선내용을 보면 
 ❍ 첫째는, 무사고 환급제도의 도입이다.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 농가가 부담한 보험료의 일부를 지급하는 무사고환급제도를 도입하여, 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재해 피해를 입지 않아 재해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농가가 부담한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준다.
   - 예를 들어, 가입 농가의 총 보험료가 100만원이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 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 금액이 20만원인 경우, 무사고환급특약 보험료 2만원을 추가 납입하면 무사고시 14만원(약65%)을 돌려받는다.
 ❍ 두 번째는, 이앙·직파불능에 대한 보장이다. 이앙기에 가뭄으로 인해 이앙하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한 농가들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 세 번째는, 할인·할증 개선이다.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적극적인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개별농가의 가입경력과 손해율을 고려하여 보험료 할인율을 최대 25%에서 30%로 확대하고, 보험금 수령 농가에 대한 할증률은 최대 40%에서 30%로 완화하였다.  
 
ㅁ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도 자연재해가 예측하기 힘들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자연재해에 상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 농업인들이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보장이 가능한 벼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ㅁ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지역 농협 또는 품목 농협을 통하여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
 ❍ 참고로, 2015년 54,423농가가 137,765ha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이중 1,455농가에 대해 총 5,797백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바 있다.
 
 
*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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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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