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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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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야 종사자 편의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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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야 종사자 편의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 제1차 농식품 규제개선 현장포럼 개최 -
 
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3월 17일(목)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한국유가공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진흥회 및 관련 규제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물 유가공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이라는 주제를 갖고 경기도 은아목장에서「2016년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경기도 여주시에 소재한 은아목장은 1만 5천평 목장에 젖소 70두를 사육(1일 1톤 우유 생산)하여 목장형 유가공업과 낙농체험을 함께하는 낙농분야 6차산업 모델을 개척하고 있는 곳으로 지난해 12천명의 체험객이 방문한 곳이다. 
 
   - 은아목장은 목장체험으로 송아지 우유먹이기, 우유체험으로  치즈, 피자, 우유아이스크림 만들기를 하며 펜션도 운영하고 있다. 
 
 ❍ 지난해 12월 22일 식약처에서 소규모 유가공  HACCP 기준을 대폭 간소화를 하게 된 규제개선 과제 건의를 은아목장 조옥향 대표가 함에 따라 농식품부, 식약처, 국조실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규제개선을 도출하게 된 곳이기도 하다. 
 
   - 조옥향 대표의 건의로 기존에는 대규모 업체의 HACCP 기준과 동일하여 인증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주장을 반영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난해 12월「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제정 고시 하며서 소규모 업체 HACCP 평가 항목을 72개에서 20개로 간소화 하였으며 은아목장은 변경된 기준에 따른 소규모 업체 HACCP 인증을 추진중에 있다. 
 
ㅁ 이동필 농식품부장관은 올해 농식품부에서는 ICT 융복합산업․6차 산업 등 융복합․신산업 육성과 국민 편의제고를 위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 올해 말로 돌아오는 농식품부 406개 일몰 규제에 대해서는 90% 개선 10% 폐지 목표로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이날 현장포럼에서는 축산물 유가공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농촌진흥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의 발표와 낙농가들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 졌으며, 농식품부는 현장포럼에서 제시된 건의과제가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ㅁ 또한, 농식품부는 축산분야 종사자의 편의제고를 위해 금년중에 △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완화, △ 가축인공수정면허시험 시행기관 확대 △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수입신고 제외대상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개선‧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현재 축산업 허가자는 2년에 1회, 등록자는 4년에 1회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미이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병원 입원, 사고, 휴업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되는 사례가 있어 3개월 범위내에서 보수교육 이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 (현재) 축산업 허가자(사육면적 50㎡ 이상) 2년 1회, 축산업 등록자 4년 1회
  → (개선) 3개월 범위내 보수교육 이수기한 연장 
 
 ❍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응시자 감소에 따라 시‧도에서 시험을 시행하지 않는 곳이 많아 응시 예정자의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기존 면허시험 시행기관인 시‧도지사에 농촌진흥청장을 추가하여 시험응시자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하였다.  
 
   * (현재)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기관 : 시․도지사
  → (개선) 시․도지사 + 농촌진흥청장
 
 ❍ 사료를 여행자가 휴대할 경우는 자가소비용으로 인정되어 사료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에서 제외되나, 우편물의 경우는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수입신고 의무 유‧무에 대해 민원인들의 혼란을 야기 시켜왔다. 
 
   - 이에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동물성사료에 대한 검역은 유지하면서,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검사기준(고시)을 개정하여 우편물로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한 경우에는 사료 수입신고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할 계획이다. 
 
    ※ 사료관리법상 사료수입 신고 제외 대상
 
   * (현재) 여행자가 휴대한 것으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료
  → (개선) 여행자가 휴대한 것으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료 +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우편물 수입 사료
 
 
*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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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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