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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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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세법개정안 중 농업분야 세제 개편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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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8월 6일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 및 '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합의되었던 사항이 반영되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농업인에게 주어지는 세금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다. 
 
2015년 12월 31일에 종료 예정이던 ①농업용 석유류 세금 면제(면세유), ②경영이양직불대상 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③농업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④농어촌공사의 정부대행사업 및 농협 조합원 관련 인지세 면제, ⑤농공단지 입주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사항은 적용 기한이 3년 연장(‘18.12.31까지) 된다.
 
또한 음식점업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특례도 기 발표한 바와 같이 1년 연장(‘16.12.31까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농협 등 상호금융권 예탁금 비과세 및 조합원 출자금 비과세 제도는 올해로 일몰이 종료되고 저율과세로 전환된다.
* (현재) 비과세 → ('16년) 5% 과세 → ('17년 이후) 9% 과세(일반적인 이자배당소득세는 14%)
 
기존 감면 제도 외에 새로 건의한 사항 중 반영된 내용으로는, 
①음식업자가 직접 탁약주를 제조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 신설, ②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5억원→15억원), ③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대상에 축사용지 추가, ④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면적 한도 상향(300평→500평) 등이 있다.
 
그 밖에 일부 개정되는 사항으로는, 
①농업 관련 기존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일원화(연간 1억원), ②농어촌주택을 보유하고 일반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하는 농어촌주택 범위 확대(현행의 읍면 외에도 인구 20만 이하 시군에 속한 동 포함), ③농협 등 조합 중 대규모 조합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시 일반법인과 동일한 방식 적용, ④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행자에 산림조합 추가 등이 있다.
 
농업인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연간 약 1조 550억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예상되며,
* '14년 기준 지원액, 추정 가능한 항목만 포함
 
이번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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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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