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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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7.21) -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계획 수립으로 정책의 체계화 및 효율성 제고, 귀농어업인 등의 안정적 정착 및 귀농어 창업 활성화 기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귀농어·귀촌활성화 정책을 좀 더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마련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법령 주요내용 》 □ 단편적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국가적 중장기 관점에서 지원정책 체계화 ㅇ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계획 등의 수립(법 제5조 및 제6조) - 중앙정부의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계획(5년 주기)에 따라 지자체 계획 수립, 이를 이행하기 위해 매년 시행계획 수립하여 추진 ㅇ 귀농어·귀촌 정책 수립·시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계획수립 전에 귀농어·귀촌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의무화(법 제9조) □ 귀농어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특별지원 근거 마련 ㅇ 귀농어 후 3년 이내에 자연재해 등으로 영농·영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지원 가능(법 제8조, 시행령 제6조) ㅇ 귀농어 창업자금, 주택구입, 지역주민과의 융화시책 관련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명확화(법 제13조~제18조) □ 민간의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ㅇ 국가와 지자체의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귀농어·귀촌공동체 등록제 운영(법 제10조 및 제21조) *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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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림축산식품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