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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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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행위 처벌 및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 - 「동물보호법」 개정 법령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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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및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18.3.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법령의 주요 내용은 1. 동물 학대 및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2.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3.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 등이다.


< 현재와 달라지는 주요 제도 내용 >

 (1) 동물 학대 및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동물 학대 범위에 혹서ㆍ혹한에 방치하는 행위,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는 행위(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민속 소싸움은 제외) 등 추가

  ❍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벌칙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 상습 위반자 가중 처벌, 법인 종업원 등 형사처벌시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 시행

 (2)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처벌 강화

  ❍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 반려견 목줄 미착용․맹견(현행 5종) 입마개 미착용 등 안전조치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최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 동물 미등록시 과태료는 최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3)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

  ❍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 4개 업종 추가 및 각각의 시설ㆍ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 마련

  ❍ 반려동물 생산업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신규로 ‘바닥이 망으로 된 사육시설’(소위 ‘뜬장’) 설치가 금지되는 등 시설․인력기준 및 준수사항 강화

  ❍ 미등록ㆍ무허가 영업자에 대한 벌금이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

   ※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는 찬ㆍ반 양론으로 인해 세부운영방안에 대해 의견수렴ㆍ논의ㆍ검토를 지속해왔으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적으로 논의와 검토를 해 나갈 예정



*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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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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