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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 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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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사회안전망의 실태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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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이문수
농경나눔터 농정시선 | 2012년 10월호
이 문 수 (사단법인 농촌복지센터 대표)

 

  농어촌사회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은 국가 책임이다. 헌법 제34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을 살펴보면 제1차 사회안전망은 사회보험으로서 연금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이고, 제2차 사회안전망은 공공부조제도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노령연금·의료급여 등에 해당하며, 제3차 사회안전망은 1차와 2차 안전망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이 있다.

 

농촌 사회안전망의 현황과 문제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 사회안전망 정책에 해당되는 것은 농어촌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4년 3월 제정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 12월에 11개 부처 공동으로 제2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10∼2014)의 농어촌 서비스기준 도입이 구체적인 제도라고 생각한다.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안전망 구축과 밀접한 농어촌서비스기준 정책을 살펴보면 8대 공공서비스(주거·교통·교육·보건의료·사회복지·응급·문화여가·정보통신) 부문과 이와 관련된 31개 항목(주거 △거주가능주택 △난방 △공동시설프로그램 △안전한 마실 물 △오폐수처리 △대중교통 운행 △여객선 운행 △인도설치 교육 △유치원·초·중학교 △고등학교 △폐교요건 △방과후 학교프로그램 △교육발전위원회 △평생교육 보건의료 △1차진료서비스 △순회방문 △의약품구입 사회복지 △노인 △청소년 △아동 △영유아 △다문화가족 △응급서비스 △도서·벽지서비스 △소방서비스 △도난방지 △경찰서비스 문화여가 △독서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공연 정보통신 △초고속망)으로 구성하고 2014년까지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그리고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업무 위탁을 받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실태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점검 및 실태를 평가하고 있다. 2012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항목별 목표 달성도 결과를 살펴보면 기준 항목 목표치가 밑돌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역사회중심의 안전망과 농촌의료 사회안전망 구축

 

  농촌지역사회는 결사적 연고주의, 명분중심주의, 지역주의 등에 입각한 공동체의 구성 원리에 따라 형성 및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농촌 사회안전망은 지역사회 중심의 실천방법이 제시되어야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교육과 행동으로 실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로스만의 지역복지 활동이 지역사회개발(주민들의 목표결정과 실천행동, 지도자 개발, 교육, 자발적 행동 등), 사회계획(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계획과 통제), 사회행동(지역주민들의 행동을 통한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1970년 산업화 이전까지 농경문화를 중심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며 살아왔던 민족이다. 또한 우리 농경문화는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공동체를 통한 집단영농을 중요시하여 공동체문화를 발달시켰다(문재현). 그러므로 현대사회가 물질중심, 개인주의, 핵가족화 되어가는 문제의 해결책을 농경문화의 혈연중심의 동질성, 협력과 조화로운 생산공동체 방식이 갖는 장점을 활용한 지역주민 중심의 지역복지모델에서 찾아야 한다.

 

  농촌지역주민의 의료안전망 시스템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2010년 기준으로 종합병원은 90.4%, 일반 병원은 85.2%가 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의원급 시설도 도시 집중도가 88.8%에 달한다. 또한 지역응급의료센터의 115개 중 5개소만 군지역에 있으며 응급의료센터까지의 도달 시간이 30분 이내인 시·군·구는 전체 244개 중 119개에 불과하고, 1시간 넘게 걸리는 시·군도 58개에 달해 접근성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농촌지역의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이 지난해 전국 34곳 중 5곳만 흑자를 냈고, 나머지 29곳은 평균 13억 8천만 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농촌지역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해 농촌지역의 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더불어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의 첫 번째 과제는 농어촌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 보장이므로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 정책 혁신이 필요하며, 농촌공공의료 전문인력 부족문제는 농촌지역사회의 아이들이 애향심과 자부심을 바탕으로 자신의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지원 육성할 수 있는 지역커뮤니티가 형성되어야 한다.

 

농어촌 서비스 기준, 피부에 와닿는 정책 우선둬서 보완

 

  2004년 삶의 질 특별법과 함께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농촌지역의 빈부격차는 늘어가며 결사공동체, 지역공동체의 농촌다움이 점점 사라져가고 개인중심과 물질중심 사회로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 서비스 기준'은 농어촌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망 구축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므로 농촌 현장 민간전문가와 농민들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로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 우선순위가 검토 및 보안되어야 한다. 더불어 보건복지부의 2005년 사회안전망구축에 관한 내용에서 제시한 전달체계 개편, 다양한 서비스의 통합과 연계, 현장 전문성 강화와 민간 참여 확대 등을 제시했던 것처럼 농림수산식품부의 사회서비스기준 정책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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