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KREI 논단

KREI 논단 상세보기 - 제목, 기고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정보 제공
산촌활용과 임업소득 제고방안
2716
기고자 김의경
농경나눔터 농정시선 | 2012년 9월호
김 의 경 (경상대학교 산림환경학과)

 

   우리나라 산림면적은 전체 국토의 약 64%를 차지해 산촌지역이 갖는 의미와 임업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실제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휴양공간을 제공하는 등 우리나라 산림이 국민 한 사람에게 베푸는 혜택은 연간 151만 원으로 밝혀져 2008년 기준으로 약 73조 원(GDP의 7.1%)으로 이는 농림어업 총생산의 약 3배, 임업 총생산의 18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산림에 의존하여 소득을 얻는 임가의 경우 2010년도 소득이 농·어가의 가구소득과 비교하면 임가의 소득은 농가의 86% 수준으로 임가의 소득이 농가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토면적의 64%가 산림이면서도 사유림 비율이 높고 영세하며 부재산주가 많고 산림의 나이도 적어서 목재자급률은 고작 15% 수준에 머물고 있어 산촌지역 주민들의 임업소득 증대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산림면적이 크면서도 임업소득이 낮은 것은 우리 산림자원 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산림면적의 70%를 개인 산주들이 갖고 있으나 1㏊ 미만 산주가 전체 산주의 64.8%를 차지하고, 1∼5㏊의 산주를 포함하면 전체 산주의 91.2%가 5㏊ 미만의 산주로 구성되어 영세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묘지사용, 지가상승 등의 목적으로 산림을 보유하고 있는 부재산주가 갖고 있는 산림이 더 많아 산림관리나 산림경영을 위한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1970년대 들어 본격적인 조림을 한 결과 목재수확을 기대하기까지는 아직도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1990년대에 일기 시작한 산림복합경영 붐은 산촌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으로서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으나 단기소득임산물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새로운 재배방식의 도입을 요구하기 때문에 정책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기대에 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해당사자 중심으로 거버넌스 체계 구축

 

  2011년도 귀농·귀촌 가구는 총 10,503호로서 이들 상당수가 땅값 등의 영향으로 주로 산촌지역으로 귀농?귀촌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임산물 생산이나 산과 계곡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이 적은 자본으로도 가능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도시근교의 계곡은 이미 전원주택이 들어차 있고 전 국민이 등산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산양삼, 산나물, 임산버섯 등에 대한 선호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축령산 편백숲의 산림욕을 이용한 암환자의 투병모습에서 산림치유공간으로서의 산촌의 역할을 볼 수 있으며, 최근에는 산촌유학이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얻고 있다. 한마디로 산촌은 사람이 살기 좋은 가장 최적의 공간이라는 인식이 점점 넓혀져 가고 있다.

 

  산촌활용과 임업소득 증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체계의 구축이다. 예를 들면 각 부처에서 실시하던 마을만들기사업이 농식품부로 통합되면서 그 집행을 한국농어촌공사가 전담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산림청에서 실시하던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도 포괄보조금사업으로 묶였지만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산림분야의 전문가들이 철저히 배제되었고 산촌지역의 마을은 가구수가 작아 신청조건상 신청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등 산촌의 정체성과 고유특성이 철저히 배제되었다.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거버넌스체계의 확립이 시급함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이다. 산림치유공간으로서 산촌의 활용도 정부, 지자체, 민간의 참여를 통해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사사업 부처 경계 허물고 정부지원 확충 필요

 

  둘째, 유사사업에 대한 각 부처의 경계를 허무는 작업이다. 예를 들면 밤의 경우 품종개량에서부터 밤나무 식재 시의 보조금 지급, 병해충방제 등은 산림청의 예산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유통과 관련하여 공동출하 및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집행 등은 산림조합이 아닌 농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재배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재배자가 이득이 되는 쪽으로 현장에서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농식품부의 각종 생산 및 유통 관련 보조지원사업의 경우 품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농민임에도 어떤 품목은 농산물이라 지원이 가능하나 임산물은 배제되고 있다. 같은 1차산업의 재배자에 대해서는 포괄보조금과 같은 원칙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그들은 다 같은 농민이기 때문이다.

 

  셋째, 임산물 생산자에 대한 정부지원예산의 대폭적인 확충이다. 2010년도 농림업분야 생산액당 생산?유통 관련 정책지원금을 분석?비교해 보면 단기소득임산물의 경우 생산액 100원당 7.24원이 보조?지원되고 있는 데 비해 농산물의 경우 15.96원이 지원되고 있어서 농산물의 절반수준이다. 단기소득임산물은 농산물과 같은 부류의 품목임에도 예를 들면 재배자의 입장에서는 일반 채소에 대한 지원책은 있는데 산나물에 대한 지원책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 따라서 정부는 산림청의 생산?유통 관련 예산을 최소한 두 배는 증액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임업 및 산촌이 각광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역할을 충분히 할 때 임업종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행복지수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파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