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KREI 논단

KREI 논단 상세보기 - 제목, 기고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정보 제공
작물보험의 실태와 개선과제
3064
기고자 최경환
농경나눔터 농정포커스 | 2010년 7월호
최 경 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올해는 농작물재해보험을 실시한 지 10년째 되는 해이다. 2001년 사과와 배 두 품목으로 시작한 농작물재해보험은 25개 품목으로 확대되었다. 이 중 7개 품목은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사과와 배를 포함하여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떫은감 등 초창기부터 대상이 된 과수품목이다. 나머지 18개 품목은 식량작물, 채소, 임산물, 시설채소 등으로 주산지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우리나라 농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벼에 대해 전국 20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단기간에 많은 품목으로 확대

올해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7개 품목의 보험가입 상황을 보면, 3만 6,000여 농가가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면적은 13,600여 ha에 달한다. 평균 가입률(면적 기준)은 36%이나 품목 간 차이가 크다. 사과와 배의 가입률은 해마다 높아져 각각 80.4%, 62.6%를 나타내고 있는데, 감귤과 복숭아의 가입률은 각각 0.4%, 2.8%로 매우 낮다. 또한 전체 보험가입농가의 약 3/4이 사과와 배 농가이다. 품목은 25개로 늘어나고 있지만 사과와 배 품목이 중심이다. 이로 인해 지역적으로도 사과와 배의 주산지인 경북과 전남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60~70년 전부터 농작물보험을 실시하고 있지만, 10년 만에 보험대상품목을 25개까지 늘린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대상품목을 많이 확대하여 농가경영안정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2001~2009년에 태풍, 우박, 동상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5만 1,000농가가 약 2,972억 원을 보험금으로 받았다(전체 품목 기준). 호당평균 약 580만 원을 보험금으로 받은 것이다. 경작규모가 큰 농가 중에는 수억 원의 보험금을 받아 폐농의 위기에서 벗어난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경제적 성과 외에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시장원리를 활용하여 농가 스스로 경영위험관리에 관심을 갖도록 한 것은 또 다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외형적 확대와 성과에도 불구하고 농작물재해보험이 대다수 농가의 경영안정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좀 더 내실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그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보험가입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은 9년째 실시되고 있지만 가입률은 높아지지 않고 있다. 기본적으로 현재의 보험상품은 이들 품목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현재 주계약으로 하고 있는 태풍, 우박, 동상해보다는 더 위험한 재해가 존재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해로 인한 품질저하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따라서 품목마다 어떠한 재해(위험)가 우려되는지, 재배농가들의 의향은 어떠한지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농가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보험상품을 더욱 다양화해야

둘째, 보험 유형을 다양화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까지 보험대상품목을 30개로 확대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웬만한 품목은 보험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품목 확대보다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험을 좀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주로 태풍, 우박, 동상해 등 특정재해(위험)만을 보험대상으로 하였다. 앞으로는 대상재해를 확대·다양화하고, 지역적 특성도 반영한 보험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한다. 올봄 개화기에 저온피해가 발생하면서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농업인들은 대상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고, 농협은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대상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분쟁은 그동안 예상하지 못했던 재해가 돌발하면서 야기된 문제이기는 하지만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대상재해의 폭도 넓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종합위험방식은 그러한 방법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또한 한편으로는 보험이 실시되지 않는 품목을 대상으로 보험 적용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대상품목을 확대하려는 노력도 계속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입(소득)을 보장하는 보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생산량 감소에 따른 손실을 보장하지만 가격하락이나 품질저하로 인한 손실은 대처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궁극적으로 농가의 경영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생산위험과 가격위험을 동시에 대비하는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보험 실시경험이 10년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그동안의 경험과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선진 각국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수입(소득)보험에 대하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농작물재해보험이 농가경영안정수단으로 유지·발전되기 위해서는 제도가 투명·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인, 정책담당자, 보험사 등 관련 당사자들이 보험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불시의 재해에 대비해 평시에 대비하는 수단이며, 수지상등의 원칙에 의해 장기적으로는 보험료(내는 돈)와 보험금(받는 돈)이 일치하도록 운영된다. 즉, 궂은날을 대비해 마른날 비옷을 준비하는 것으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처럼 횡재를 기대할 수 없는 구조이다. 그렇다고 우선 먹기가 달다고 해서 감나무를 뿌리째 뽑는 실수는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공정한 손해평가, 투명한 보험운영 등을 위한 노력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파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