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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안전관리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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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이홍섭
농경나눔터 농정포커스 | 2010년 2월호
이 홍 섭  (국림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안전과장)

 

축산물은 고단백 영양식품으로 미생물에 오염되면 폭발적으로 증식하여 부패와 변질이 매우 용이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축산물을 통해 동물에서 사람으로 질병이 전염(인수공통전염병)되기도 한다. 결핵병, 탄저병 등의 전파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축산물은 일반식품에 비해 매우 엄격한 전문적 관리가 필요한 분야이다.

 

축산물 안전관리 현황과 단계별 맞춤형 안전관리

축산물의 안전관리는 업무를 종합·조정하는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수·출입 동·축산물에 대한 검역·검사, 축산물 안전관리 및 연구, 기술지원 등을 수행하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시·도(시·군·구) 및 시·도의 가축위생시험소(일부 지자체는 명칭 상이) 등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자가(품질)검사 등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축산물 위생검사기관이 있다.

축산물 관련 법령은 부처공통의 식품안전정책을 관리하는 「식품안전기본법」을 기본토대로 농식품부에서 운용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이 있으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운용하는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이 중 축산물 안전관리의 주 관리 법령인 「축산물가공처리법」은 축산물의 기준·규격 및 표시, 위생관리, 검사, 영업의 허가 및 신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식육중잔류물질검사요령’,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축산물의표시기준’,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등의 고시에서 정하고 있다.

정부는 축산물의 안전관리 정책으로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설정, 표시기준 운영,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제도 운영, 도축검사, 축산물 검사(미생물, 잔류물질 등), 위생감시 및 수거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가축의 사육, 도축·처리 및 축산물의 제조·가공·유통·판매 등 각 단계별로 안전관리 포인트를 설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축산물 안전관리는 신속하고 투명한 안전관리 강화로 축산물의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사육단계부터 도축·가공·유통단계까지 단계별로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데 기본을 두고 있다. 기본적으로 농장에서부터 축산물판매점까지 여러 요소들로부터 발생 가능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HACCP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으며, 사육단계에서는 항생제를 비롯한 동물약품의 사용 제한, 사료의 위생수준 강화, 농장단위의 HACCP 적용 확대, 축사시설현대화 등 사육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도축가공단계에서는 위해물질검사 강화, 도축장 안전관리 강화, 도축검사의 정확성 제고를 추진한다. 유통판매단계에서는 이력추적제 정착, 원산지표시제 강화, 유통거래질서 확립 및 투명성 보장을 위한 위생감시 강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위해축산물에 대한 대국민 정보공개 강화를 통해 영업자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축산물 안전관리의 과학성, 전문성, 투명성 강화 모색

안전관리의 과학성, 일관성 보강: 위해성평가 및 관리의 기능적 분리를 통한 과학적 위해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위해성평가 전담부서를 설치해 위해성평가 전문가를 양성하고 평가시스템을 상시 가동하며, 관련 연구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위해성정보를 공개·공유하여 대국민 소통활동을 강화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또한 농식품부와 식약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축산물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두 기관 간 안전기준 등의 균형을 유지하고, 기타 식육가공품 등 품목관리에 있어서도 농식품부와 식약청 간의 업무 분담 체계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안전관리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정보교류도 강화해야 한다.

위해예방 시스템 확산: 현재 각각 단계별로 적용되는 HACCP을 사육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모든 단계에 일관 적용해야 하며, 정부 주도의 HACCP 추진에서 벗어나 자발적 적용이 확산되어야 한다.

지자체,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 민간부분의 축산물 위생관리에 대한 감시참여 및 소비자 교육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위생심의위원회 등에 민간전문가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명예위생감시원제를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에 관한 소비자 인식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 협력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대응: 세계무역기구 출범 이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정하는 규격이 국제 공통규격으로 활용됨에 따라 각국의 입장 표명 및 적극적인 반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CODEX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CODEX연구위원 등의 전문가를 육성해야 한다.

축산물 안전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과 노력만 가지고는 효과를 극대화하기는 어렵다. 정부의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 6만 개 이상의 작업장 및 업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 감시·감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소비자·생산자·정부가 축산물 안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나누어 문제점을 토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축산물 안전문제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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