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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와 국내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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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최세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레터 FTA 농업협상 | 2009년 07월
최 세 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의 FTA 협상이 사실상 타결되어 9월쯤 서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U는 우리나라의 두 번째로 큰 수출시장이자 네 번째로 큰 수입시장으로, 우리나라는 EU와의 교역에서 지속적으로 큰 폭의 무역수지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 2007년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19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EU와의 FTA 체결은 양국 간의 교역 및 교류를 증진시키고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EU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농업부문에는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하지만 EU의 농업 경쟁력이 미국에 비해 낮기 때문에 한·미 FTA와 동시에 이행에 들어갈 경우 추가적인 영향은 적을 것이라는 점은 다행이다.

 

한·칠레 대책보다 개선되어야

 

EU와의 FTA 타결을 계기로 다시 국내 보완대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효과적인 보완대책이 마련되어 우리나라 농업의 경쟁력제고와 농가소득 지지라는 정책 목표가 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보완대책 논의에서 참고가 되는 것은 한·칠레 FTA 대책을 추진해온 경험과 정부가 발표했던 한·미 FTA 대책이다. 한·칠레 FTA 대책은 추진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 바 있다.

한·EU FTA 대책은 미국과의 FTA 타결 시 발표되었던 지원방식이 근간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경쟁력제고 대책의 기본 방향은 한·칠레 때와 다를 바 없다. 그러나 단기 소득보전 대책은 차이가 많다. 정부가 발표한 한·미 FTA 대책은 한·칠레 FTA 대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폐업 및 소득보전직불 대상 품목은 한·칠레 대책의 경우 사전적으로 지정되었으나 한·미 대책에서는 사후적으로 선정하게 되어 있다. 가격차 보상 방식은 조수입 보상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폐업보상 기준도 순수입에서 순이익으로 변경되어 보상액이 감소하였다.

 

예방적 조치 감안돼야

 

한·칠레 FTA 대책 가운데 가장 크게 비판을 받은 것은 복숭아 폐원사업이다. 복숭아는 칠레와의 FTA로 관세가 10년간에 걸쳐 철폐되는 품목이지만 식물검역 문제로 수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수입으로 인한 국내 피해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폐업지원금의 75%가 복숭아 폐원지원에 사용되었다. 폐원면적에서 복숭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90%에 이른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한다면 사후적으로 수입 증가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품목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로 보인다. 가격, 소득 등 통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고 우리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품목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지 고민이 필요하다. 피해 발생 후 폐업, 소득보전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피해에 대한 예방 조치가 더 효과적이다. 이러한 점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숙제로 남는다.

한·칠레 대책에서 수입 증가로 가격이 80% 이하(발동기준가격)로 떨어지면 시장가격과 발동기준가격 차의 80%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한·미 대책에서는 가격차 보상 방식이 조수입차 보상방식으로 변경된다. 조수입(생산량에 가격을 곱한 것)이 기준조수입의 80% 이하로 하락하면 기준조수입과 실제 조수입 차이의 85%를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방식은 정책 목표가 농가소득 보전과 경영안정에 있기 때문에 가격차 방식에 비해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폐업지원 대상은 고정투자가 이루어지고 장기간에 걸쳐 생산이 이루어지는 품목(예, 과수, 축산 등)이며, 조수입에서 경영비, 자가노력비, 토지용역비, 자본용역비 등을 제외한 "순수익"의 3년분을 보상할 계획이다. 한·칠레 대책에서는 토지용역비와 자본용역비를 제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액이 한·미 대책에 비해 많았다. 한·칠레 대책의 경우 폐업보상비가 많기 때문에 폐업 신청자가 과다하였다는 지적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폐업지원금 수령인이 폐업 후 5년 이내에 폐업 품목이 포함된 품목군을 재배(경영)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된다.

 

자원낭비 막아야

 

한·칠레 대책에 의해 2004년부터 폐원한 농가들 가운데 일부는 다시 복숭아 재배를 희망하고 있다. 이들이 복숭아 재배로 돌아올 경우 한·칠레 대책의 효과(경쟁력 제고, 소득보전 등)는 반감된다. 복숭아에 대한 관세는 매년 낮아지고 있으며 2014년이면 0%가 된다. 식물검역 문제가 해결될 경우 수입이 급증하여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5년이라는 금지기간이 적절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과수 종류에 따라 식재 후 수확까지 걸리는 기간이 다른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폐업지원금을 받고 다른 작목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의 농가들은 공급 증가로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둘러싸고 불만의 소리도 들린다. 한쪽을 축소하면 다른 쪽이 증가하는 "풍선효과"나 폐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 다시 동일 작목을 경영하는 데에 따른 자원의 비효율성 문제 등이 보다 면밀하게 검토되어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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