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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초안은 모든 분야에서 UR협상 결과보다 훨씬 큰 폭의 감축률을 제시하고
있다.
○관세와
국내보조의 감축은 기본적으로 UR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나, 감축률 등
실제적인 이행 폭은 크게 확대되어 수출국의 입장이 반영됨.
○특히
수출보조는 궁극적으로 철폐되는 것으로 제시되어, 이 안을 유럽연합(EU)이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앞으로 협상의 성패와 방향을 결정하는
최대 쟁점이 될 전망.
한편
의장 초안에서 개도국우대는 대폭적으로 강화되어 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위의 확보가 더욱 중요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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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접근
○의장
초안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적용 받게 될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관세감축으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가 3조 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가 매우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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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보조
○개도국
지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감축대상보조(AMS)는 2004년 1조 4,900억원에서
2010년 5,960억원으로 하락, 쌀 수매제도는 물론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도의
운영에도 차질이 초래될 것임.
○개도국
지위가 확보될 경우에는 AMS가 2010년에 1조 1,920억원이 되어 국내보조
한도가 5,960억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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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도국 지위가 유지되어도 쌀 수매규모를 연간 3.6% 줄여나가야(현재는
연간 1.3% 축소) 하므로 현행 수매제도의 유지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
○선·개도국
관계없이 AMS를 이행실적 수준을 기준으로 품목별로 제한하기 때문에
AMS가 없거나 적었던 품목에 대한 보조금의 신설 혹은 증액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정책수단 선택의 폭이 매우 좁아질 것으로 예상.
○선진국과
개도국에 적용하는 최소 허용보조 수준은 4배까지 차이가 발생하므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여야만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각종 보조금
지급을 늘려 나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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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핵심 분야
○개도국
지위의 확보 여부에 따라 농가소득 및 정책수단 선택의 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매우 어려운 여건이지만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집중해 나가야 할 것임.
○관세
감축의 경우, 평균 감축률보다 일부 민감 품목에 대한 최소 감축률을
더 낮추는 쪽으로 협상력을 집중해야 할 것임.
○국내보조의
경우, AMS 평균 감축률은 높더라도 내수용과 수출용 품목에 대해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 채택되도록 하여 주로 내수용 중심인 우리나라의 실제
AMS 감축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AMS
이행실적을 기준으로 품목별로 국내보조금을 제한하도록 한 조항의
도입을 저지하는데 협상력을 집중하여 AMS 이행실적이 없었던 품목에
대해 새로운 보조 도입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함.
○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도 시장개방의 폭과 국내보조의 감축폭이 커질 전망이므로
구조개선 속도를 가속시키고, 허용보조수단을 개발하여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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