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혁신도시 지역기업 우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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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혁신도시 지역기업 우대기준 Ⅰ. 개 요 1. 목 적 ○ 혁신도시 지역기업 우대기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이라 한다) 제45조의5(지역기업의 우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지역기업의 우대)에 따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장이 정하는 혁신도시 지역기업* 우대기준에 대한 방법과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함이다. * 혁신도시 지역기업 : 혁신도시법 제45조의5에 따라 이전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기업 2. 적용범위 ○ 이 추진계획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장이 자체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Ⅱ. 세부 기준 1. 우대지역 범위 ○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전 지역(전라남도 고시 제2020-373호) 2. 우대사업 범위 ○ 지역기업의 투자유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재 연구원의 실정에 맞게 적정 우대사업 범위 설정 ○ 공사계약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하는 공사 계약 중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 물품 제조‧구매 계약 : 사무기기 및 전산장비 ○ 용역계약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하는 용역 계약 중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42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3. 우대기준의 운영
○ 물품·기술용역의 경우
- 협상에 의한 계약 진행시 제안서 평가 중 정량 평가시 가점 부여(+1점)
- 자체기준 또는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혁신도시 지역기업에 대하여 가점 부여(+1점)
- 혁신도시 지역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지분율의 합에 따라 가점 부여 · 혁신도시 지역기업(가점) : +1점
· 혁신도시 지역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지분율의 합에 따라 가점 부여 : +1점
○ 수의계약의 경우
-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2인 이상의 견적서 제출 대상인 계약 중 계약의 성격에 따라 지역기업의 우대 또는 지역기업에 한하여 견적서 제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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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RE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