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농산물의 판매 비중은 아직 저조 ○ GAP 인증만 부착한 농산물의 소비지 업체 판매 비중은 0~5%로 낮고, GAP와 친환경 인증을 같이 부착한 농산물의 비중은 0~22%로 나타나 친환경 인증 표시 농산물의 판매 비중인 3~90%보다 낮은 실정이다. <주요 소비지 업체의 농산물 인증 표시 판매 비중> 단위: % 품목 | 판매 비중 | 일반 | GAP 인증 표시 | 친환경 인증 표시 | GAP 및 친환경 인증 표시 | 계 | 곡물류 | 91.5 | 0.8 | 2.9 | 4.8 | 100.0 | 채소류 | 52.8 | 2.6 | 23.1 | 21.5 | 100.0 | 과실류 | 65.2 | 4.5 | 22.1 | 8.2 | 100.0 | 버섯류 | 10.0 | 0.0 | 90.0 | 0.0 | 100.0 | 기타¹) | 59.0 | 2.0 | 19.0 | 20.0 | 100.0 | 평균 | 55.7 | 2.0 | 31.4 | 10.9 | 100.0 |
주1) 녹차 포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결과(2008) ○ GAP 농산물의 판매 비중이 저조한 이유로는 소비자 업체가 GAP 농산물을 연중 일정 규모로 공급받기 어렵고, 소비자의 인지 및 선호도가 다른 인증 농산물에 비해 낮은 것 등을 꼽을 수 있다. ○ 특히, GAP 인증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선호는 저농약 인증 농산물과 비슷하거나 낮은데, GAP 인증에 대한 추가 지불의향 가격은 일반 농산물의 15~19% 수준으로 산지 농가의 기대치(29%)보다 낮아 농가 수취가격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다만, 소득 수준 상위 20% 소비자들은 일반 농산물 대비 30% 이상의 추가 지불 의향을 표시하여 차이를 보였다. □ GAP 기준 설정 및 이력사항 기록·관리 체계 등은 보완 중 ○ 우리나라 GAP 기준은 필수 항목 74건, 권장항목 36건으로 총 110건인데, 산지에서 기준이 너무 많고 일부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담당 기관인 농촌진흥청에서는 기준을 줄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또한, 이력사항 기록 및 관리 시스템은 GAP 농산물의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산지 농가의 전산 입력 기피 및 이력사항 관리 시스템의 통합 운영 미흡 등으로 실효를 얻지 못하고 있다. □ GAP 인증업체의 경우, 인증관련 수익모형 미흡으로 어려움 발생 ○ GAP 농산물 인증을 담당하는 민간인증업체의 경우, 평균 인증 건수는 약 27건이나, 5건 이하 인증 실적 업체가 전체의 34%를 차지하여 인증 관련 업무를 통한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현재 인증 업체 수(35 업체)가 과다하여 업체의 영세성 가중 및 객관적인 인증 심사 저해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대두되고 있다. □ GAP의 성과는 일부 시현된 것으로 잠정 판단 ○ GAP 제도 시행 기간이 짧아 성과를 분석하기에 이른 감이 있지만, 실제 잔류농약의 부적합률을 비교해보면, GAP 농산물이 2%로 전체 평균치인 4%를 밑돌고 있다. 또한, 조사 농가의 75%는 GAP 제도 참여가 재배 농산물의 안전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였다. ○ 반면, GAP 농산물의 농가 수취가격은 일반 농산물 가격 대비 110% 수준으로 가격 제고를 통한 농가 소득 향상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 GAP 제도의 발전 방향 ○ 우리나라 GAP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GAP를 '인증 사업'이 아닌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접근하고,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의 자율 운영 쪽으로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 GAP 농산물의 생산 및 판매가 저조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GAP 농산물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시급하다. 구체적으로는 GAP 농산물의 국내 거래 및 수출 확대, GAP 인증 시스템 개선, 관련 인프라 강화, GAP 교육 및 홍보 체계 개선 등이 제안될 수 있다. ▶▷연구보고서 : 농산물 안전관리 제도의 적용실태와 개선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