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우리 연구원이 7월 24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농어업·농어촌
교육제도의 개선」이란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鄭明采 부원장이
주제 발표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농어촌학교를
지역사회의 교육· 문화· 복지 종합센터로 만들어가야
농경연,「농어업·농어촌
교육제도의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밝혀
□ 농어촌
교육의 문제점과 대책
○농어촌
교육의 문제점은 인구 및 학생수의 감소 그리고 그로 인한 소규모학교의
통폐합, 복식학급의 증가, 교육의 질 저하, 지역주민들의 자녀교육 불만족,
자녀의 도시전학, 원거리 통학과 교육비 부담증가 등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문제임
○이
문제는 점 점 더 농어촌의 교육여건을 어렵게 만들고, 그것이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지역사회 학교에서 멀어지게 만들며, 이농의 원인을 제공하는
형태로 악순환 되고 있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어촌교육을 지역사회의
활력요소 재건이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야 함
○그러나
지역사회의 개발과 활성화는 교육정책적 처방만으로는 어려우며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분야가 동시에 총체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종합대책이
필요함
○농어촌
학교의 지역 교육·문화·복지 종합센터화를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가 필요함
○농어촌
소규모 학교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의 참여와 공동운영체계 확립
-
소규모 학교 통폐합 지양, 지역 종합교육기관으로 활용, 소규모 학교의
운영비를 지역사회와 공동부담, 정부의 재정지원 강화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농·어업교육, 부녀교육 등 지역사회학교 기능강화
○농어촌
종합교육시설 내에 노인시설, 주민체육시설, 보건의료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 기존의 구역 내 문화·복지시설을 함께 설비한 지역교육·문화·복지
종합센터 구축
○지역
교육·문화·복지의 종합센터 구축은 지방 자치단체와 관련
부처 담당관으로 구성된 협의기구의 결정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추어
단계적(시범적)으로 추진함
○농어촌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교과 프로그램 확충, 복식학급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강구
○농어촌
학교 교사의 교육열의 향상을 위해 애향 교원 및 열의 있는 교사 양성
및 사기 진작 대책 강구
-
농어촌에 가족 모두가 입주하는 애향교원 우대, 지역 교육·문화·복지
종합센터 책임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수당 신설
-
지역 출신의 대학특례 입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천 입학제도를 통한
애향 교원 및 열의 있는 교사 양성, 농어촌지역에 취업을 희망하는 교육·사범계
입학지원자 우대,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주민단체 추천자(고향을 위해
일할) 입학특례, 해당지역 출신자 임용우대 등
○농어촌
학교 교원 인센티브(가산점, 수당)제도 정비 및 장기근속자 누가 점수제,
현대화된 가족 및 독신자용 사택 제공, 동일학교에 재학하는 교원자녀의
진학 시 장학혜택, 대학특례 우선 순위 부여 등
○농어촌
소규모 초·중등학교를 지역 교육·문화·복지 종합센터로
만들기 위한 필요시설의 확충과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
-
학습컴퓨터 시설, 조리·급식시설, 난방시설, 교육기자재 등 공동활용
확충
○도서지역
초·중등학교 등 특수여건의 지역학교는 학생기숙사 설치, 농어촌
초·중학교의 급식시설 완비 및 급식지원
○농어촌
초·중학교 교원의 관사를 지역실정, 독신 및 가족에 맞게 설계,
신·개축
○농어촌의
초·중등학교 원거리 통학생을 위한 통학버스 운영방안을 지역
실정에 맞게 강구
○농어촌
교육지원을 위한 특별 예산관리체계 수립
-
각 부처 소관의 농어촌 교육·문화·체육 등 복지 종합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공동출연예산체계 수립
-
기존의 시설 종합정비와 운영은 관련부처가 별도의 예산을 확보토록
하고 이를 공동 출연하여 운영하는 독립예산과 회계방식 도입
□ 농업계
고등학교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농림업계
고등학교의 감소, 학생 수 감소, 정원미달, 중도탈락률 증가, 졸업생의
영농정착율 감소 등 크게 위축되고 있음
○도시화·산업화로
농고를 종·실고 및 타 계열 학교로 개편하고 있으며 입학자의
대부분이 영농의지가 없고 성적부진이나 어려운 경제적 사정으로 목적의식
없이 입학하여 농업교육을 받는 문제
○농업계
고등학교의 영농정착 및 농업부문 취업 유도기능이 약화되고 있음
-
대부분이 대학 또는 전문대학 진학을 위한 과정으로 활용하고 있음.
○ 영농후계자
육성을 목적으로 행정자치부, 농림부, 교육인적자원부의 공동지원으로
설치한 자영농고, 자영농과를 농림부의 농업인력 양성 정책과 연계시키지
못하고 교육부 지원에만 의존함으로서 자영농과 존폐위기
○농정당국이
적극 지원하는 자영농고 체제로의 정비 개편
-
각도에 1교씩 자영농고를 지정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30명 이하로 하되
영농 희망자만 입학시켜 직업학교 형태로 운영
-
자영농고(3년) 과정을 전문학교(2-3년)과정으로 연계시키는 3+2 또는
3+3 체제 구축
-
영농후계인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자영농고 운영에 대한
농림부 참여 및 지원
-
자영농고를 학생교육, 기존농민교육, 청소년 농업 체험교육, 주민 교양교육
등 평생교육 시설로 활용
-
졸업자 중 영농희망자를 농림부가 우선적으로 후계자 지정, 지원
○진학
희망자에게 동일계 고등교육기관 진학기회를 부여하고 우수 졸업자를
공무원, 농·축협 등 농업관련 기관에서 특채
□ 농업계
전문대학 및 대학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농업계
전문대학 중 순수농업전문대학은 크게 줄고 대부분 실업전문대로 전환함,
학생수도 크게 줄어 2002년 4월 현재 농업계 전문대학 정원 확보율이
82.2% 임
○농과대학이
많고 학생수도 많은 것은 농업계 취업이나 학문연구 목적보다는 4년제
대학 졸업장 취득이 더 큰 목적임
○농업계
전문대학은 중견 농업직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기관이 되어야 하나
교육과정 운영이 현장 실무 능력 배양보다는 4년제 대학의 학문 중심적
운영 형태를 보이고 있어 중견 영농 인력 양성 교육기관으로는 미흡한
실정임
○순수
농업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중견 영농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실기교육 지원강화
-
실기·실습 기자재의 현대화 및 관리, 운영 재정 지원을 통한
현장 실습, 훈련 중심의 교육과정 확립
○졸업생의
농장 조성 및 영농정착 지원체계 확립
-
정부의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으로 연계, 농장 조성계획 (농지 구 입,
농장조성, 영농 등) 운영계획에 따른 단계적 지원
○농과계
전문대학, 대학의 시설, 교수 인력을 활용한 지역주민의 농업교육, 훈련
기능 강화
○농어촌
젊은이들을 위한 현지(출장식교육)대학제도 도입, 2년제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 과정 수료 후 일정 기준 이상의 성적 자에 대한 학력 인정
○실업계
고등학교 과정이 취업결정의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전문화 과정을 병설
운영
-
고등학교(3년) + 전문학교(전문대학) 2년(3년)의 연계체제 운영
-
희망하는 자영농고 중 2∼3개교를 선발하여 시범 운영함
□수산계
학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어업인구의 감소, 젊은이들의 어업종사 기피 및
어촌이탈 현상 심화 등으로 수산계 학교 입학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음.
○수산계
학교 지원자 감소와 학력저하 등에 따른 현행 수산전문인력 육성체계의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
○수산계
학교 지원 학생 수 감소 및 학력 저하
○수산계
전문대학은 4년제 산업대학으로, 수산대학은 종합대학으로 변하면서
수산분야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서 특성 상실
○기본
방향
-
어촌에 정착, 지역사회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우수한
수산전문인력 양성
-
수산인력의 저변 확충을 위한 효율적 인력 육성체계 구축 및 지역개발중심학교로
육성
○특성화대학이
지역수산업 개발에 필요한 첨단 및 현장애로 기술을 개발하고 대 어업인
교육 및 산학협동의 중심역할 수행토록 지원
-
특정 수산기술개발과 연계 특성화대학 기술개발 지원
-
지역여건에 적합한 어·패류 등 증·양식기술을 개발하여
어업인에게 보급하고 경영지도 체제 확립
○수산계
학교 졸업자에 대한 어업인후계자 및 산업기능요원 선정 시 우대
-
어업인후계자 및 산업기능요원 선정 시 우선 선정토록 개선
○수산계
고교의 실험·실습기자재 확보 및 현대화 추진
-
해양공동훈련장, 항해 및 기관 시뮬레이션 등 실습장비 확보를 위한
예산지원 방안 강구
○수산고교
졸업자에 대한 동일계 대학 무시험 특별전형 확대 추진
-
교육인적자원부 및 관련 대학과 협의(10% → 20% 수준)
○수산계
대학의 수산계 학과에 대해 해운계에 준하는 등록금 면제 등 예산지원
방안 강구, 국립학교설치령 제16조(학비보조) 규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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