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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중앙1호문건’의 6가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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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중앙1호문건’의 6가지 키워드 ≫



□ 2월 1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 공동 명의의 ‘중앙1호문건’ ≪농업의 안정적 발전과 농민소득 
   증대 촉진에 관한 의견≫이 발표되었음. 2009년 ‘중앙 1호’ 문건은 재차 삼농문제 해결에 포커스를 두고
   있음.
 - 이 문건은 개혁개방 이래 삼농문제를 주제로 한 11번째 ‘중앙1호문건’이며, 이와 동시에 신중국 건국 이후
   처음으로 6년 연속 삼농문제를 주제로 발표되었음.
  
□ 2009년 ‘중앙1호문건’은 금융위기와 이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농업농촌의 발전 또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 2009년은 신중국 건설 이래 중국 경제발전에서 가장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이며, 농업과 농촌의 안정
   적 발전을 공고히 하는데 있어서도 가장 힘 든 한해가 될 것으로 판단됨.
  
□ 내수 진작을 위한 최대 잠재력이 농촌에 있고, 안정적 경제성장의 토대가 농업에 있으며, 민생 문제 해결 
   또한 농민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올해 농업․농촌의 발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짐.
  


□ 키워드1: 재정 수입 분배체계 조정
 - 현(县)․향(乡) 지방 정부에 대한 지방재정 교부금 규모 증대, 성(省) 재정 분배 시 현(县)급 재정 비중 
   제고, 현(县)․향(乡) 정부의 재정 보장제도 수립 모색
 - 성(省) 정부가 현(县)․시(市)의 재정을 직접 관리하는 재정체계 개혁 추진(곡물, 유지작물, 면화, 돼지의 
   주산지 현 모두 포함)
 - 현 정부의 행정권한 강화 시범개혁 안정적 추진, 조건이 갖춰진 성부터 행정체계 간소화 솔선수범, 법률에
   의거해 성 정부가 현․시를 직접 관리하는 체제 개혁 모색
 - 경제발전 속도가 빠르고, 인구 흡수 능력이 큰 소도시에 대해서 투자 심의․비준, 경영관리, 사회치안 등 
   방면의 행정관리 권한 부여
 - 향진기업 발전 지원, 기술진보 촉진, 산업 집중과 현대화 촉진
  


□ 키워드2: 식량 최저수매가격의 상향 조정
 - 국내외 농산물 시장 변화 추세 모니터링, 필요시 정부의 조정 역할 강화, 다양한 정책 추진 활용하여 
   농산물 가격 하락 방지하고 농업경영소득의 안정적 증대 보장
 - 식량최저수매가격 지속적 인상
 - 식량, 면화, 식용식물유, 돼지고기의 비축 확대, 2009년 지방정부의 식량 및 유지작물 비축을 정해진 규정
   과 규모에 따라 실시, 필요시 임시 비축 실시, 식량기업의 사업적 수매 및 비축 장려
 - 식량의 ‘북방생산․남방운송(北粮南运)’ 강화, 운송비 보조 및 감면 정책 지속 실시, 소비지 기업의 산지 
   구매 지원
 - 농산물 수출입 조절, 비교우위 농산물 수출 확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의 초과 수입 금지



□ 키워드3: ‘1촌 1대학생’ 간부 계획 실시
 - 촌민위원회 직접선거제도 개선, 촌 간부 확보에 주력하여 대학졸업생의 간부 영입 추진, ‘1촌 1대학생 
   간부’ 계획 실시
 - 촌 간부의 보수, 업무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시스템 도입 수준을 현지 농촌노동력의 평균소득 수준 이상
   으로 확정
 - 촌 간부의 양로보험 문제 해결, 우수 촌 간부 중에서 향․진 간부, 공무원 산업 인력 등 선발
  


□ 키워드4: 식량 재배농가에 대한 직접보조 확대
 - 보조 기준을 제고하고, 벼, 밀, 옥수수, 면화에 대해서는 직접보조를 전면 실시, 우량종 유채와 대두를 
   직접 보조의 범위에 포함
 - 농기구구입보조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보조대상 농기구 목록을 잘 선정하여 전국의 현에서 정책 시행, 
   이를 통해 농기계의 보급 및 응용수준을 제고하고 농기계공업의 발전 촉진
 - 농자재종합직접지불의 동태적 조정메커니즘 완비, 농업생산의 비용-수익 관측 강화, 농자재가격 상승
   폭과 농작물 실제 파종면적에 근거하여 보조 확대
 - 대규모 전업농, 가족농장에 대한 보조 확대
  


□ 키워드5: 토지 유통 활성화 및 토지 유동 중개조직 설치
 - 관련 법률 및 법규, 정책을 수정하여 농민들의 토지도급경영권에 대한 권리 보장 강화, 현행 토지도급
   관계의 안정 및 장기불변 보장.
 - 토지도급경영권 유동시장 구축, 토지도급경영권 유동의 규범화
 - 의법(依法)․자원(自愿)․유상(有偿)의 원칙을 견지하고 토지 유동에서 농민의 주체적 지위를 존중하여 어떠
   한 조직이나 개인도 토지 유동을 강요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금지
 - 토지 유동 시 쌍방의 정보제공, 법규자문, 가격산정, 계약, 분규 조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토지 유동 
   서비스 조직의 발전 촉진
 - 농민전업합작사(농업협동조합)와 대규모 기간 농기업(龙头企业)의 발전 지원



□ 키워드6: 농민공의 취업 확대를 통한 농민소득 증대
 - 각 지역과 유관부문에서는 최근 농민공 취업난과 임금 하락 등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각종 조치를 통해
   농민공의 취업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농민소득 증대 도모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기업의 농민공 고용 촉진, 노사분규 해결
 - 도시와 농촌의 인프라 건설 및 공공근로사업 확대로 일자리 창출, 농민공 취업 확대
 - 공공근로(以工代赈) 방식으로 농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농업․농촌 기초시설 건설
 - 고향으로 돌아오는 농민공들의 합법적 토지도급권리 보장, 생활능력이 없는 농민공들에 대한 임시구제 및
   농촌최저생활 보장
 - 농민공에 적합한 양로보험제도 실시
  

 
≪京华时报 ≫ 2009.2.13.
       
파일
작성자 남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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