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액 57.2억 달러 가운데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액은 18.6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약 33%를 차지하면서 점차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이 중요해지고 있음
-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 비중 증가는 FTA 체결 확대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일 수 있으나, 농산물 수출 증대를 위해 FTA 활용 필요성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점도 동시에 시사하고 있음
◦ 그러나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농식품 수출의 경우 수입이나 제조업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실정임
- 2013년...
◦ 2013년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액 57.2억 달러 가운데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액은 18.6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약 33%를 차지하면서 점차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이 중요해지고 있음
-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 비중 증가는 FTA 체결 확대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일 수 있으나, 농산물 수출 증대를 위해 FTA 활용 필요성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점도 동시에 시사하고 있음
◦ 그러나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농식품 수출의 경우 수입이나 제조업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실정임
- 2013년 농식품 수입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70.4%에 이르고 있으나, 농식품 수출의 경우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약 23.1%에 불과함. 반면, 일반 제조업의 경우 수출에서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70%를 상회
◦ 농식품 수출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이 낮은 것은 엄격한 원산지 규정과 복잡한 증명 절차 등으로 스파게티볼 효과 발생에 기인
- 농식품 FTA 수출활용률이 낮은 것은 수입원료를 주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원산지 규정이 까다로운 데다 FTA별로 서로 다르기 때문임. 또한 주요 수출시장인 개도국의 원산지 확인, 통관 등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물적·인적 인프라가 낙후된 것도 원인
◦ FTA 수출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농식품 수출증대 전략에 FTA 활용 제고방안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체계적인 전환이 필요함
- 원산지 증명 발급, 검역, 검사 등의 통관절차, 수출 대상국의 식품안전 관련 국내법 적용 등 비관세조치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필요
◦ FTA 전문인력 양성 등 FTA 활용인프라 확충, 농식품 전문 FTA 활용 비즈니스 모델 개발‧보급
- 상대적으로 기업규모가 작은 농식품 수출업체의 원산지기준 관련 역량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프로그램의 도입 및 정착이 필요함
- 기 FTA 원스톱 지원센터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수출업체의 원산지 판정과 증명서 발급을 쉽게 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보급 확대
◦ 현재 추진 중인 FTA 협상이나 기체결 FTA의 관련 위원회를 활용하여 원산지규정의 비일관성 완화, 비정상적인 통관행정 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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