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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과제

제4유형
  • DDA, 2008년 9월 농업협상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신유선
    등록일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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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미 사무총장은 8월중 미국, 인도 등 주요국을 방문하여 협상 재개 가능성을 모색하여 왔다. 9월 10일 및 9월 17~20일 G7 고위급 회의가 개최되어 향후 프로세스 및 잔여쟁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SSM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SSM에 대한 미국과 인도의 대립은 SSM 발동으로 추가관세를 부과할 경우 UR 양허관세를 초과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정리된다. 인도 등(G33)은 발동기준물량의 110%를 초과할 경우 발동하는 것으로 하고, 미국 등 수출국은 발동기준물량의 140%보다 ...

  • 목차

    • 목차
      1. DDA 농업협상 동향
      2. 개도국 특별세이프가드(SSM)의 주요 사항
      3. 향후 전망 및 계획

    요약문

    라미 사무총장은 8월중 미국, 인도 등 주요국을 방문하여 협상 재개 가능성을 모색하여 왔다. 9월 10일 및 9월 17~20일 G7 고위급 회의가 개최되어 향후 프로세스 및 잔여쟁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SSM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SSM에 대한 미국과 인도의 대립은 SSM 발동으로 추가관세를 부과할 경우 UR 양허관세를 초과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정리된다. 인도 등(G33)은 발동기준물량의 110%를 초과할 경우 발동하는 것으로 하고, 미국 등 수출국은 발동기준물량의 140%보다 낮을 경우 정상적인 무역흐름을 방해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이루어진 논의에서 SSM이 정상교역을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는 취지하에 주요국들은 새로운 안을 제시하였으나, 인도와 중국은 발동기준이 높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라미 총장은 금년내로 세부원칙 타결과 내년 상반기 이행계획서 작성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SSM 등 주요 잔여쟁점에 대한 주요국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연내 타결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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