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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산촌개발사업의 평가와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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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

    과제성격
    연구보고 (R449)
    저자
    장우환 , 장철수; 손철호
    등록일
    2002.12.01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요 약
    이 연구에서는 첫째, 우리나라 산촌의 실태와 범위, 산촌개발의 필요성, 외국의 산촌개발 사례와 시사점 등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둘째, 1995년 이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산촌개발사업의 평가를 통해 사업 효과와 문제점을 규명한 다음, 셋째, 이를 토대로 향후 산촌개발사업이 지향해야 할 기본방향과 정책개선 방향을 모색코자 하였다.
    산촌지역은 산림의 점유비율이 현저히 높고, 사회?경제?문화적 수준이 낮은 인구 과소지역으로서 임야율 70% 이상, 경지율 27% 이하, 인구밀도 1.44인/ha 이하인 읍?면 지...

  • 목차

    •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2. 연구 내용 및 방법4
      3. 선행연구의 검토6
      제2장 산촌의 실태와 개발의 필요성
      1. 산촌의 개념과
      특성8
      2. 산촌의 실태와 문제상황15
      3. 산촌개발의 필요성21
      4. 외국의 산촌개발 정책과
      시사점22
      제3장 산촌개발사업의 개요와 추진과정
      1. 산촌개발사업의
      개요40
      2. 산촌개발사업의 추진경위43
      3. 산촌개발사업의 지원 실적45
      제4장 산촌개발사업의 평가와 문제점
      1. 산촌개발사업 평가의
      개요49
      2. 산촌개발사업의 추진 과정에 대한 평가51
      3. 산촌개발사업에 대한 만족도
      평가68
      4.
      산촌개발사업의 성과와 문제점70
      제5장 산촌개발사업의 개선방향
      1. 산촌개발사업의
      기본방향74
      2. 산촌개발사업의 개선방향77
      제6장 요약 및 결론88
      부 록
      부록 1. 산촌개발사업 관련 법규92
      부록 2.
      산촌종합개발사업 추진요령94
      부록 3. 산촌개발사업 관련 지원내역127
      부록 4. 산촌개발사업 평가
      대상지역131
      부록 5. 산촌개발사업의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표
      (산촌지역 주민용)132
      부록 6.
      산촌개발사업의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표
      (지자체 관계자용)138
      부록 7. 시·군별 산촌개발사업의
      투자실적145
      부록
      8. 산촌개발사업 평가 설문조사 분석결과146
      ABSTRACT149
      참고문헌151
      요 약
      이 연구에서는 첫째, 우리나라 산촌의 실태와 범위, 산촌개발의 필요성, 외국의 산촌개발 사례와 시사점 등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둘째, 1995년 이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산촌개발사업의 평가를 통해 사업 효과와 문제점을 규명한 다음, 셋째, 이를
      토대로 향후 산촌개발사업이 지향해야 할 기본방향과 정책개선 방향을 모색코자 하였다.
      산촌지역은 산림의 점유비율이 현저히 높고, 사회·경제·문화적 수준이 낮은 인구 과소지역으로서 임야율
      70% 이상, 경지율 27% 이하, 인구밀도 1.44인/ha 이하인 읍·면 지역을 의미하는데, 행정구역상 498개 읍·면, 5,116개
      법정리(각각 전국의 35%, 30%) 중에서 2,034개 리가 산촌마을로 지정되어 있다.
      현재 산촌지역은 인구의 과소화, 낮은 소득수준, 열악한 생활환경 등의 복합적인 문제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산촌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상황을 극복하고, 21세기 쾌적한 정주공간으로서 산촌에 대한 국민적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산촌개발사업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에서는 1995년부터 낙후된 산촌의 진흥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산촌개발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02년 현재 47개 마을이 완료되었으며, 61개 마을이 사업 추진 중이거나 사전설계중이고, 그 동안 약 1,26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다.
      산촌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산촌주민의 소득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 인구유지와 지역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반면, 산촌개발사업은 계획수립단계, 사업집행단계, 사후관리단계의 측면에서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산촌개발사업의 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지역 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산촌개발협의체(가칭)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계획 수립 후에 산촌개발협의체와 지자체가 산촌개발과 관련한 역할과 의무를 규정한 개발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운영하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계획 수립의 현실성과 추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 수립 비용을 현실화하고, '선 계획
      후 대상지역 선정' 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평가를 통해 계획의 지역별 차별화와 계획의 타당성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산촌개발사업의 집행 단계에서는 사업의 추진 주체를 현행 지자체 중심에서 지역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여
      주민 자율의 사업 발주 및 시공업체 선정기회가 확대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사업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주택신축 융자금의 이용조건을 완화하고,
      산촌경관과 조화되는 주택 개량 시 소요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산촌개발 시 국유림 등 주변산림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현실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산촌개발사업의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체계를
      명확히 하며, 보완사업비가 요구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산촌진흥을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독립적인 산촌진흥법(안)을 제정함으로써 산촌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산촌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산촌 관련 이해 당사자간의 횡적·종적 연대를 강화하고,
      조건불리지역 산촌에 대한 직접지불제, 우수 산촌개발마을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농 교류 활성화 프로그램 및 산촌유학제도 등의 신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요약문

    요 약
    이 연구에서는 첫째, 우리나라 산촌의 실태와 범위, 산촌개발의 필요성, 외국의 산촌개발 사례와 시사점 등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둘째, 1995년 이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산촌개발사업의 평가를 통해 사업 효과와 문제점을 규명한 다음, 셋째, 이를 토대로 향후 산촌개발사업이 지향해야 할 기본방향과 정책개선 방향을 모색코자 하였다.
    산촌지역은 산림의 점유비율이 현저히 높고, 사회?경제?문화적 수준이 낮은 인구 과소지역으로서 임야율 70% 이상, 경지율 27% 이하, 인구밀도 1.44인/ha 이하인 읍?면 지역을 의미하는데, 행정구역상 498개 읍?면, 5,116개 법정리(각각 전국의 35%, 30%) 중에서 2,034개 리가 산촌마을로 지정되어 있다.
    현재 산촌지역은 인구의 과소화, 낮은 소득수준, 열악한 생활환경 등의 복합적인 문제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산촌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상황을 극복하고, 21세기 쾌적한 정주공간으로서 산촌에 대한 국민적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산촌개발사업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에서는 1995년부터 낙후된 산촌의 진흥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산촌개발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02년 현재 47개 마을이 완료되었으며, 61개 마을이 사업 추진 중이거나 사전설계중이고, 그 동안 약 1,26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다.
    산촌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산촌주민의 소득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 인구유지와 지역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반면, 산촌개발사업은 계획수립단계, 사업집행단계, 사후관리단계의 측면에서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산촌개발사업의 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지역 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산촌개발협의체(가칭)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계획 수립 후에 산촌개발협의체와 지자체가 산촌개발과 관련한 역할과 의무를 규정한 개발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운영하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계획 수립의 현실성과 추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 수립 비용을 현실화하고, ‘선 계획 후 대상지역 선정’ 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평가를 통해 계획의 지역별 차별화와 계획의 타당성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산촌개발사업의 집행 단계에서는 사업의 추진 주체를 현행 지자체 중심에서 지역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여 주민 자율의 사업 발주 및 시공업체 선정기회가 확대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사업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주택신축 융자금의 이용조건을 완화하고, 산촌경관과 조화되는 주택 개량 시 소요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산촌개발 시 국유림 등 주변산림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현실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산촌개발사업의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체계를 명확히 하며, 보완사업비가 요구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산촌진흥을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독립적인 산촌진흥법(안)을 제정함으로써 산촌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산촌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산촌 관련 이해 당사자간의 횡적?종적 연대를 강화하고, 조건불리지역 산촌에 대한 직접지불제, 우수 산촌개발마을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농 교류 활성화 프로그램 및 산촌유학제도 등의 신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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