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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농업통상의 여건 변화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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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농업

    과제성격
    연구보고 (R384)
    저자
    이재옥 , 최세균; 어명근
    등록일
    1998.12.01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목차







    • 머 리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 2 장 WTO 차기 협상의 쟁점과 전망
      1. UR농산물협상과 이행에 관한 평가
      2. 주요국의 농업정책과 동향
      3. 국제기구의 동향
      4. WTO농업위원회의 논의 동향
      5.
      WTO 차기 협상의 전망
      제 3 장 분야별 쟁점과 협상 방향
      1. 시장개방
      (Market Access)
      2. 국내보조
      (Domestic Support)
      3. 농업의 다원적 기능
      4. 일본의 쌀 관세화
      제 4 장 요약 및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2000년 초에 개시될 WTO 차기 농산물 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UR 농산물 협상의 평가, 주요국의 이행상황과 문제점, 주요국의 농정개혁 추세, 차기 협상과 관련한 국제기구의 움직임, WTO 농업위원회의 논의 내용 등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와 더불어 차기 협상에서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각 쟁점별로 우리 나라가 취해야 할 입장과 협상 방향을 제시하였다.
      (2) UR 농산물 협상의 평가와 주요국의 농정개혁 추세
      농산물 수출국들은 관세상당치의 과대계상, 시장접근물량의 확대 미흡 그리고 국영무역 등 관리무역의 성행 등으로 UR 협상이 세계 농산물 교역에 미친 효과는 미미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전체의 농산물 수출은 UR 협상 이후 정체 상태이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경쟁력있는 수출국가의 수출은 증가했다는 것이 수입국의 평가이다.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의 UR 협상결과의 이행은 큰 부담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내보조금과 수출보조금의 감축은 UR 협상 이전의 감축실적을 인정받았으며, 관세감축의 경우 단순 평균의 감축방식이 채택되고 UR 협상 이후 세계 시장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UR 농산물 협상 이후 주요국은 자체적인 필요성과 UR 협상 결과의 이행에 따른 농정개혁의 필요성에 따라 시장지향적인 방향으로 농정개혁을 해 오고 있다. 미국은 가격지지제도를 폐지하고 시장지향적인 방향으로 농정을 개혁했으며, EU는 회원국의 확대에 대응, 지지가격의 수준을 상당한 폭으로 감축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일본 역시 직접지불을 통한 소득안정 대책에 치중하였다.
      (3) WTO 차기 농산물 협상에서 수출입국간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
      미국 및 케언즈 그룹 등 농산물 수출국들은 UR 협상에 불만, 보조금의 대폭 감축과 시장개방의 확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특히 허용대상 보조금의 기준을 강화하고 생산제한하의 직접지불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하여 한국, EU,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등 수입국들은 농업의 다원적기능에 관한 중요성을 부각시켜 농업보조의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4) 차기 농산물 협상의 예상 쟁점과 전망
      차기 농산물 협상은 협상의 틀이 UR 협상에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협상이 그만큼 용이해져 3년 내외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차기 협상은 UR에서처럼 시장개방, 국내보조 감축, 수출보조 감축, 동식물 검역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논의의 범위는 지역적인 경제협력체의 특혜관세를 다자간 협상에서 수용하는 문제, 수출금지, 농업의 다원적기능 등의 의제를 포함하여 확대될 전망이다. 시장개방 분야에서는 관세(관세상당치)의 품목별 대폭 감축, 관세할당물량의 수입관리 개선, 국영무역, 특별긴급구제제도 등이 주요 쟁점이다. 우리 나라는 전 품목에 걸친 평균감축 방식이 채택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내보조 감축의 경우 총 농업보조의 감축에서 품목별 보조감축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허용대상 보조의 기준이 과도하게 강화되는 것을 억제해야 하며, 생산제한하의 직접지불제도는 존치되도록 협상해야 할 것이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관련하여 수입국들과의 공조와 협상연대가 중요하다. 우리 나라는 농업의 순기능적인 외부효과를 강조하는 동시에 부정적인 외부효과도 인정하되 부정적 효과의 최소화는 무역자유화가 아닌 적절한 보조와 규제정책을 통해 달성됨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농업의 다원적기능의 달성을 위해 허용보조 정책을 개발하여 협상에서 제시하고 농업 협정문에 반영시켜야 한다.
      (5) 우리 나라의 쌀 관세화 유예 유지문제
      일본의 쌀 관세화 결정은 2004년에 예정된 우리 나라의 쌀 관세화 특별취급 연장문제에
      관한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일본의 경우에서 처럼 쌀의 조기 관세화뿐만 아니라 2004년의
      협상에서도 관세화의 수용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나라의 쌀 재고는 1998년 10월 현재 107만톤으로 거의 적정 수준으로 매년
      수입되는 쌀을 국내에서 소화할 여력이 있다. 쌀이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본과 달리 30% 내외로서 매우 높고 쌀 시장개방에 대한
      보완대책도 일본에 비해 충분치 못한 형편이다.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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