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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주요 농산물의 PSE/CSE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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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농업

    과제성격
    연구보고 (R340)
    저자
    윤호섭
    등록일
    1995.12.01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목차


    • (1) OECD에서는 1982년의 각료무역훈령(MTM: Ministrial Trade Mandate)을 시행하기
      위하여 PSE/CSE의 개념을 채택하였다. OECD는 국가별 PSE/CSE를 매년 발표되고 있는
      바, 그 이유는 회원국의 농정을 감시(Monitoring)하는데 있어서 PSE/CSE를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2) PSE는 “일정시점에서 농정의 결과 소비자 및 납세자부터 생산자에게 전가된
      금액”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PSE 계산시에는 농정과 관련하여 품목별로 투입물과
      산출물에 대한 보조의 총화폐 금액을 측정하며, 여기에는 정부지출이 수반되는
      보조는 물론 정부지출이 수반되지 않는 보조(예를 들면,저리융자, 세금감면 등)도
      포함되고 있다. CSE는 농정의 시행으로 소비자로부터 생산자에게 전가된 금액을
      의미하며, 통상 부(-)의 값을 갖는다. CSE 계산에는 농정의 2 범주가
      포함되는 바, 그 첫째는 시장가격지지로 인하여 소비자로부터 생산자에 대한
      전가액과 두번째는 농정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된 예산 지출(또는 보조금)이다.
      (3) PSE 계산에 포함될 상품과 관련하여 OECD는 농업생산액의 1%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 계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농업생산액에서 각 상품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OECD 표준목록상의 상품과 비교시, 곡물에서는 쌀, 보리, 밀,
      옥수수, 콩 그리고 축산물에서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및 우유 등 10개
      품목이 PSE 계산에 포함될 상품으로 대두된다.
      (4) PSE 계산에 포함되는 정책과 관련하여, OECD는 생산, 소비 및 무역에 영향을
      주는 모든 조치를 포함한다고 하고 있으나, 사회보장지출 및 중앙정부비용(R&D를
      제외한 검사 및 지도사업비용)과 생산자에게 전가되지 않은 식품가공 및 분배 등과
      관련된 보조금은 제외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하여 PSE 계산시
      농업생산기반확충(토지기반조성 및 농업기반정리 포함), 식량증산(농업증산 및
      농산사업 포함), 농업용수개발(치수사업 포함), 농업기계화, 대단위농업종합개발,
      농업구조개선, 농업개발, 간척(방조제 건축 포함), 유통개선(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 포함), 축산업(농특축산사업 포함), 농업이자보진 및
      농가부채경감지원 등 12개 사업을 포함하였다.
      (5) PSE 계산시 사용된 국내가격은 농가판매가격이다. 참조가격은 수입이 있는 경우
      단위당 수입가격(수입금액/수입물량)을 수입이 없는 경우 일본과 대만의 수입가격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쌀의 경우 일본과 대만도 수입하고 있지 않으므로 미국의 쌀
      가격을 기초로 참조가격을 계산하였다.
      (6) 1979~93년 기간중의 10개 상품의 Total PSE(%)는 연도별로 차이는 있으나 최저
      51.8%에서 최고 66.4% 수준이였으며, 평균은 57.7%를 기록하였다. 동기간중 OECD
      회원국들의 PSE 수준을 살펴볼 때, 호주는 10%, 뉴질랜드가 15%, 미국은 22%,
      카나다가 34%, EC가 41%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스웨덴, 노르웨이 및 핀랜드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와 스위스는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일본도 66%로 높은
      수준에 있다. 그리고 OECD 전체로는 38% 수준이었다. PSE의 계산 결과가 나타내고
      있는 시사점으로는 생산자는 가격지지정책으로부터 많은 보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10개 품목 전체의 PSE중 시장가격지지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1979~93년 기간중 89.5%이였으며, 예산이 뒤따르는 전가액은 10.4%를 기록하였다.
      또 다른 시사점은 곡물(특히, 쌀) 과 축산물간에 생산자에 대한 전가액의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즉, 1979~93년 기간중 10개 품목에 대한 총전가액중 곡물부문에 대한
      전가액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약 88%이었다. 쌀에 대한 전가액은 10개 품목
      전가액의 약 78%를, 그리고 곡물부문에 대한 전가액중 약 89%를 점하였다.
      (7) CSE 계산에 포함될 상품 범위와 관련하여 OECD는 PSE 대상품목 모두에 대하여
      CSE를 계산하여 발표하고 있다. 즉, 생산자 가격으로 농업생산액의 1%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 계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본 계산에서도 PSE 계산에
      포함된 상품의 CSE를 계산하였다. CSE 계산에 포함될 정책과 관련하여 우리의 농정을
      살펴볼 때, 농업정책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된 예산지출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CSE 계산에 포함될 정책으로는 시장가격지지로 인하여
      소비자로 부터 생산자에게 전가된 금액을 추정하는 작업정도이다. 따라서
      국내외가격차의 총액이 곧 Total CSE가 된다. 1979~93년 기간 중의 10개 상품의
      Total CSE(%)는 연도별로 차이는 있으나 최저 -59.1%에서 최고 -48.0%
      수준이였으며, 평균은 -53%를 기록하였다.
      1979~93년 기간중 OECD 회원국의 CSE 수준을 살펴볼 때, 호주와 뉴질랜드는 -7%
      수준이고, 미국은 -11%를 기록하였다. 한편, 핀랜드와 스위스의 CSE가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같은 OECD 회원국의 CSE 수준을 우리와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CSE 수준은 OECD 회원국의 전체 평균 보다는 낮은
      수준에 있으나, 스위스와 핀랜드보다는 높은 수준에 있다.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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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섭 (Yoon, Hose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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