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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농업의 여건 변화와 농업통계의 발전 방향
  • 보고서 이미지 없음

    농업정책일반

    과제성격
    정책연구(P) (P010)
    저자
    이성호
    등록일
    199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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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목차

      머리말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연구의 범위
      2.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농업의 여건 변화와 농업통계의 발전과정
      1.
      농업의 여건 변화와 농업통계의 전개
      2.
      농업통계조사와 조사항목 및 결과의 공표
      3.
      농업통계의 전담기구와 조사체계
      제3장 농업여건 변화에 따른 농업통계 수요의 변화
      1.
      농어촌발전계획추진대상사업과 농업통계 수요 전망
      2.
      농업 전문가 대상 농업통계 수요조사
      제4장 현행 농업통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1.
      새로운 농업경영체의 출현과 농업센서스의 개선 방향
      2.
      농업생산의 변화와 농업생산통계의 개선 방향
      3.
      농가경제통계의 정비와 생산비통계의 확대
      4.
      농업유통정보체계의 확립과 농업유통통계의 재편
      5.
      지역통계의 정비 및 통계조사업무의 개선
      6.
      농업통계 이용의 개선
      제5장 요약 및 결론
      1.
      농업정책여건의 변화와 농업통계 수요 변화의 전망
      2.
      전문가 설문조사에 의한 부문별 농업통계 개선 방향
      3.
      농업센서스의 개선 방향
      4.
      농업생산통계의 정비 방향
      5.
      농가경제통계의 정비
      6.
      농업유통통계의 재편 방향
      7.
      지역통계의 정비 및 통계조사업무의 개선
      8.
      통계 이용의 개선
      부록 일본의 농업통계의 내용과 체계
      참고문헌




      (1) 농업센서스의 개선방향
      ○ 지금까지의 농가통계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영농주체에 대한 개념정의
      및 분류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즉
      영농주체(농가,생산조직,법인경영,관련단체 등)의 개념 및 성격 규정을 기초로
      센서스에서 추가되어 할 항목과 지표가 설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 이를 위하여 현재의 농가통계를 농업경영체통계로 재편하고 기존의
      가구단위로서의 개인경영, 농가의 협업경영 및 법인사업체를 포괄하는
      공동(집단)경영, 공동(집단)경영의 분류체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농업을 영위하지 않는 농가는 더 이상 개인경영(농가)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제외한 기관 및 단체는 그대로 기관 및 단체로서
      파악하여 전체적으로는 ‘준농가''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
      ○ 판매수입에 의한 농가분류는 이미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채용하는 농가분류의
      한 기준이며 이미 상업화와 시장지향적 농업이 정착된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도
      판매수입규모별 농가분류를 도입할 시점에 있다.
      ○ 현재의 분류 상한규모인 3.0ha이상 농가의 비율을 보면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이들 소위 대농층으로 불리는 3.0ha이상 농가는 농가수의 구성비 상의 증가외에도
      생산에서의 점하는 비중은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된다.
      ○ 즉, 3.0ha이상의 급간을 세분화하여 대규모 경영에 대한 통계, 경영정보를 보다
      세분화하고 정책수립담당자, 학계, 대규모 경영지향의 농업경영자에 실질적인
      통계 및 경영정보를 제공이 필요하였다.
      (2) 농업생산통계의 개선방향
      ○ 원예, 특작부문의 통계는 채소에 있어서는 과채류, 엽채류, 근채류 총 17개
      작목의 노지, 시설의 식부면적과 생산량이 조사되고 있으며 사과, 배 등 9개의
      과실 및 참깨, 들깨를 포함한 6개의 특용작물의 식부면적과 생산량이 조사되고 있다.
      ○ 현재의 원예특작부분의 통계는 작목별 재배농가수, 경지규모별 농가수,
      노동력보유현황, 작목별 생산비 등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들 농산물의
      경영정보의 파악과 수급계획의 수립이 제약되는 현실에 있다.
      ○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절화가운데 국화, 백합, 장미, 카네이션, 글라디올로스
      등 주요 생산품목에 한해서는 세분류된 재배농가수와 재배면적, 재배면적에 있어서도
      노지, 시설재배를 구분하여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농업유통통계의 재편
      ○ 산지가 구분되어 조사되고 상적 유통기구로서의 집출하기구, 도매기구,
      분배기구가 파악되는 가운데 각 기구의 주체별로 농산물의 유통량 및 유통경비
      등 물적 유통의 전반적인 정비가 요청되고 있다.
      ○ 청과물유통과 가격안정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고 있으며, 따라서 청과물의
      집출하 기구와 도매시장을 통계파악의 거점으로 하여 산지별 입출하 시기별
      물동량과 가격동향을 통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4) 지역통계의 정비
      ○ 통계별 표본설계방법은 농업센서스를 제외하고는 전부 전국단위의 표본설계에
      의한 통계적 추정치를 공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국단위의 표본설계는 군단위가
      중심이 되는 지방화시대의 통계수요에 대응할 수 없으며 군단위의 지역통계생산을
      위해서는 전체 표본설계를 전면 수정하여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5) 농업통계조사업무의 개선
      ○ 동일한 농림수산부 산하기관으로서 타기관과 비교할 때 직급의 형평성이 맞지
      않으며 이러한 직급체계상의 문제는 통계인력의 노령화, 여성화의 원인이 되고 있어
      현지조사상의 어려움 뿐만아니라 비표본오차의 발생원인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통계업무의 전문성확보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농가조사는 관권 등에 의한 강제성이 더이상 통할 수 없는 상황이며 특히
      조사협조에 대한 사례금으로 지급되는 사례금의 액수가 물가상승이나 현 농촌의
      소비수준에 비추어 너무 적어 조사원의 업무추진과 정확한 통계자료의 생산에
      커다란 애로요인이 되고 있다.
      ○ 또한 축산물생산비조사가 축협에서 군 통계출장소로 이전될 경우 이러한 사례금
      다과 문제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축산농가는 수도작농가에 비해 규모화,
      기업화가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일반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경영에 대한
      완전한 공개는 세금 또는 기업비밀 차원에서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농
      가조사사례금을 현실화하여 농가의 조사협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 그밖에 일선 통계출장소의 조사업무상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종합해 보면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장비가 부족하고 업무여건의 열악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시설장비의 보완과 유지비의 현실화를 호소하고 있다.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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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호 (Lee, Seo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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