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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농림부문 해외인력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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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정책일반

    과제성격
    수탁연구(C) (C1997-11)
    저자
    등록일
    1997.12.01
  • 목차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업생산부문에서도 해외인력 활용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한편에서는 농업 생산 부문에까지 해외인력을
      활용한다는 것은 효과면에서나 불법이탈자 방지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있다.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미 만은수의 해외인력들이 농림업분야에
      비공식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상태이다. 앞으로도 상시고용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진
      특수 농업분야에는 이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아주지 못하는 한 계속 이와같은
      해외인력의 불법취업은 심화될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농림부문 인력난 해결을 위한 해외인력 활용의 문제는 여러가지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농림부문에서 그 요구가 부각되어온
      해외인력 활용의 허용방법과 효율적인 관리 체계 수립 방안이다.
      (2) 연구 범위
      최근 농림부문의 규모화와 전업농화로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시고용 노동력 수요를
      해외인력으로 충당해야 한다면 그 사유와 활용방법 및 활용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 등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농림부문의 해외인력 활용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검토하고 인력활용이 허용될 경우
      그 활용범위와 활용인력의 선발, 수입, 교육 배분, 활용, 사후관리 및 해외 인력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하였다.
      (3) 농림부문의 해외인력 활용 수단
      해외인력 활용수단은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몇 가지의 인력도입
      방법을 검토해본 결과 단순기능인력의 국내취업을 금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결국
      산업기술연수생을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중소기업 인력조달 중심의 산업기술연수생 도입 방식에서 벗어나
      별도의 농.림.축산업기술연수생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별도의 체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것은 농.림.축산업의 특성에 맞는 인력을 선발해야 하고
      그 선발된 인력을 국내의 각 농장과 농가에 배치한 뒤 계속적인 관리가 가능해야
      하기때문이었다. 농림부문의 인력 도입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조직은
      농.림.축산업협동조합 중앙회이며 그 산하 조직을 이용하면 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와 같이 산업연수생 도입 창구를 다원화
      하는 것이 지금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독점함으로써 발생되었던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완화시키고 경쟁적인 서비스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4) 해외 인력 수요와 허용 대상
      해외인력 활용을 허용할 대상과 활용인력 규모에 대한 검토에서는 우선 그 수요가
      높고 긴급한 즉 상시 고용인력이 없으면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업종을 축산업과
      시설 농업 및 특수농업으로 보고 이들을 1차 허용대상으로 보았다.
      농.림.축산업 분야에 필요한 해외인력의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3차에
      걸쳐 해본 결과 약 2,000여명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현재의 농가별 고용노동
      참여비율로 환산한 고용노동력 필요량을 계산해본 결과 축산업부문에만 19만명이
      넘는 노동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림.축산업 노동을 모두 값싼
      해외인력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결국 긴급한 수요와 구인난에
      시달리는 분야를 중심으로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해 나가는 방법이 좋다고 보았다.
      (5) 인력선발 대상국과 선발 방안
      농림부문에 필요한 해외인력 선발의 대상국은 언어소통이 가능하고 동족 으로서의
      친근감이 있는 중국의 조선족을 선택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농민들의 경우
      학력이 낮고 외국어의 구사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선행외국에서도
      해외동포나 교포들의 국내취업을 특혜적으로 베풀고 있으므로 농.림부문의 해외인력
      활용에서는 이를 백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농림부문 활용인력의 대상자 자격과 기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검토한 것은
      불법이탈의 소질이 적은 사람을 찾는것이었다. 검토결과 농.림축산업으로써
      20년이상의 경력을 가진 50대수준의 중년으로 소득수준이 연평균 1,000원(중국인민폐)
      이하의 영세민과 저소득층을 선발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영농경력 20년은 농사일에 길들여 질 수 있는 기간을 본 것이고 50세 수준은
      이탈확율이 낮은 계층을 선택하려는 의도였다. 그다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저노임에도 만족 할수 있는 계충을 선발해야 한다는 안전성 차원에서의
      결론이었다. 농림부문에 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해 당사국인 중국의 송출기관에만 의뢰
      하지 말고 직접 관여해야 한다. 현행의 산업기술연수생 선발 방식은 현지의
      송출기관이 일방적으로 모집하기 때문에 농림부문에서 원하는 적격자를 선발할 수가
      없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그러므로 송출기관의 선발 과정에 참여하던가 최소한도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는 계약조건을 강화 해야 한다.
      (6) 불법 이탈 방지
      불법이탈 방지를 위한 보증장치로서는 현행제도에서와 같이 송출기관의 형식적인
      교육과 서약서 및 보증금(100$) 징수 방식으로는 너무 허술하다는 것이다. 보다
      신빙성 있는 보증을 위해 중국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토지소유(장기사용권)제도인
      "호도거리"를 계약의 담보로하여 위반시 박탈되도록 하는 경우 가장 강력한
      보증계약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것은 농업경영자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농민을 증명하는 한방법이기도 하다.
      한편 가난한 농민들이 출국수속비를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송출기관의 수수료 인하요구와 수속비용의 일부를 초청자가 부담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시험적 시행을 해 볼 필요가 있는
      방법이다. 해외인력 활용 과정에서의 이탈방지 방안으로는 농.림.축산업기술연수생들의
      계약노임(명목노임)을 현실화시켜 최소한도 내국인의 50%(약 50만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행 산업기술연수생들의 명목노임이
      월 31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각종의 수당지급을 통해 70∼80만원까지
      주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농.림.축산업에서는 초과근무를 시간적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초과 근무수당이나 잔업수당의 지급이 어렵다. 그러므로
      명목상의 노임을 올려주어 불법이탈의 요인을 완화시키려는 것이다. 해외인력을
      활용하는 기간동안의 노임은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잡비와 기본생활비 외에는 강제
      저축으로 적립토록 하고 귀국할 때 목돈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농림부문의 해외인력 불법취업자 신고 제도를 수립하여 불법취업자를 신고한
      고용주에게는 처벌을 면제하고 불법취업자들의 동태를 파악할 수있도록 제도화 하는
      방법이다. 불법취업자를 고용한 고용주에게 처벌이 강해지면 그 사실을 숨기려는
      심리가 크게 작용하므로 신고로써 해결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신고된
      불법취업자는 일정기간을 통해 출국을 유도하도록 한다.
      장기적으로는 불법이탈자 방지를 위한 고용허가제와 고용분담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 하다. 외국인을 노동력으로 도입하면서 산업기술연수생이라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한국의 기업 경영 개선과 농.림.축산업의 구조개선을 위해서도
      차츰 정식 노동력 취업 방식으로 바꾸어 가야 한다. 그래서 산업기술연수생의
      불법이탈과 불법취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인력의 암시장"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7) 농촌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특히 전통과 관습을 중시하는 농어촌사회의 강한 보수성이 전혀 다른 관습과 사상을
      가진 이국인을 받아들이지 못하던가, 그들이 순응하지 못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마련되어야 한다. 해외인력의 도입은 그 숫자가 늘어날수록
      이 민족에 대한 갈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한국인과의 결혼이나 자녀 출산과
      관련한 이민족 처리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 것들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농림부문의 해외인력이 활용될 경우 농정당국은 적절한 사회정책 대안 들을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
      (8) 정책적 시사점
      농림부문의 해외인력 활용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검토는 1997년 5월부터
      11월말까지 진행 된 과제로, 우리 나라의 금융위기 및 IMF 외환지원조치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에 따 른 영향을 감안할 수 없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경제난국과 대량실업으로 인한 인력시장의 변화속에서는 해외인력의 수요는 크게
      낮아지고 내국인 노동력의 공급가능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외화고갈로 인해 사료조달이 어려워진 축산업과 유류가격 인상의
      부담이 커진 시설 농업 부문의 위축이 일어나 고 있는 상황에서는 해외인력을 가장
      필요하던 농가들의 상황변화에 따른 인력 수요감소가 급격하게 일어날 것 으로
      보이며 해외인력의 농림부문 활용문제는 상당기간 논의가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경제가 회복되면 노동수요는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시차를 두고 있을 뿐, 결국은 농업인력 정책 수립을 위해 활용하게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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