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농업소득세 폐지와 함께 비과세로 전환되었던 작물재배업 소득은 2016년부터 식량작물재배업을 제외하고 2015년도 수입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소득세가 부과된다. 이에 농업과 타 산업 간 그리고 농업 내에서도 과세, 비과세 품목이 구분되면서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형평성 문제 외에도 소득신고 의무가 없는 농가의 경영기록 작성 유인이 줄고, 개인소득증빙자료 부재로 투자자금 조달에 한계가 된다. 또한 소득증빙자료를 활용한 소득안정 및 복지정책의 효율적 추진의 제약 등 농업과 농정 차원의 문제점...
2010년 농업소득세 폐지와 함께 비과세로 전환되었던 작물재배업 소득은 2016년부터 식량작물재배업을 제외하고 2015년도 수입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소득세가 부과된다. 이에 농업과 타 산업 간 그리고 농업 내에서도 과세, 비과세 품목이 구분되면서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형평성 문제 외에도 소득신고 의무가 없는 농가의 경영기록 작성 유인이 줄고, 개인소득증빙자료 부재로 투자자금 조달에 한계가 된다. 또한 소득증빙자료를 활용한 소득안정 및 복지정책의 효율적 추진의 제약 등 농업과 농정 차원의 문제점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비과세인 식량작물재배업과 10억 원 이하의 작물재배업의 과세 전환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조세제도 개편은 농업인의 조세저항, 납세 행정비용의 증가, 농가의 세부담 증가에 따른 농업생산 위축과 같이, 과세로 유발되는 사회경제적 비용도 적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사회경제적 비용과 편익을 종합 평가하여 작물재배업에 대한 소득세 과세 확대 시 나타날 수 있는 쟁점과 이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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