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매년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1조의2(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에 의거하여,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있다.
본 평가는 농식품부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평가로서,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가축 방역사업 활동 촉진 및 책임의식 제고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가축방역 활동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매년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1조의2(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에 의거하여,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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