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지정 면적은 2004년 92.2만 ha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동 기간 전체 농지 면적 중에서 농업진흥지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50.2%에서 47.9%로 감소하였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식량 자급을 위해 농지보전 면적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진흥지역 내 농지 소유자들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잠재된 불만이 농업 정치적 대변자들을 통해 표출되기도 한다. 또한 과거 생산주의와 효율성에 중심을 둔 농정 기조에서 환경성과 안정성 강화를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 농정으로 전환되면서 농지보전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지정 면적은 2004년 92.2만 ha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동 기간 전체 농지 면적 중에서 농업진흥지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50.2%에서 47.9%로 감소하였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식량 자급을 위해 농지보전 면적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진흥지역 내 농지 소유자들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잠재된 불만이 농업 정치적 대변자들을 통해 표출되기도 한다. 또한 과거 생산주의와 효율성에 중심을 둔 농정 기조에서 환경성과 안정성 강화를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 농정으로 전환되면서 농지보전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 연구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제도 시행(1992년) 후 25년 정도 지난 현 시점에서 농지정책의 중장기 방향과 정책 수단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현재 농지보전 정책의 근간인 농업진흥지역 제도를 중심으로 점검하고, 농지정책의 목표(우량농지 확보와 개발수요 대응)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및 대안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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