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도래 등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개선하고, 저성장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국민경제의 새로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행정분권과 재정분권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지방의 자율성, 다양성,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지방분권의 원칙은 농업·농촌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농업·농촌부문은 지역적 특성과 차별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지방농정 활성화라는 정책추진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을 반영한 차별화된 정책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중앙정부 위임...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도래 등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개선하고, 저성장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국민경제의 새로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행정분권과 재정분권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지방의 자율성, 다양성,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지방분권의 원칙은 농업·농촌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농업·농촌부문은 지역적 특성과 차별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지방농정 활성화라는 정책추진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을 반영한 차별화된 정책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중앙정부 위임사무에서 자율성을 제고하는 수준에 불과하여 농정성과 제고의 효과가 미흡하게 나타나는 한계가 있었다.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방분권은 지역의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지방농정 활성화라는 기존의 농정목표를 실현하는 데 보다 효과적인 여건을 조성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분권에 대응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정추진체계를 개편하여 지역의 자율성과 지역선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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