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가 확대됨에 따라 FTA 체결국과의 농산물 교역 규모와 비중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며,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면 해외시장에서 우리나라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이 상승하여 농산물 수출 증대를 제고할 수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낮은 실정이며, 우리나라 제조업 수출의 FTA 활용률이나, 국내 농산물 수입의 FTA 활용률과는 불균형이 큰 상황임.
◦ 미국과 ASEAN 현지 설문조사 결과, FTA 발효 이후 현지시장에서 한국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구매도...
◦ FTA가 확대됨에 따라 FTA 체결국과의 농산물 교역 규모와 비중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며,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면 해외시장에서 우리나라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이 상승하여 농산물 수출 증대를 제고할 수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낮은 실정이며, 우리나라 제조업 수출의 FTA 활용률이나, 국내 농산물 수입의 FTA 활용률과는 불균형이 큰 상황임.
◦ 미국과 ASEAN 현지 설문조사 결과, FTA 발효 이후 현지시장에서 한국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구매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현지 수입업체들은 FTA 발효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조사지역에 따라 특혜관세를 신청한 경험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 미국의 경우에는 특혜관세를 신청한 경험이 있는 수입업체의 비중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음.
- ASEAN의 경우에는 FTA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않은 수입업체의 비중이 40% 이상이었으며, 신청한 경험이 있는 업체들 중에서는 일부 품목에만 제한적으로 신청한 경우도 많았음.
◦ 현지 수입업체들이 FTA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못하는 이유는 원산지 증명서나 증빙서류를 받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미국의 경우에는 한국 수출업체로부터 원산지 증명서나 증빙서류를 받을 수 없거나, 사후 원산지 검증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ASEAN의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 세관의 통관 지연이나 기타 행정상의 어려움으로 FTA 특혜관세 활용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해외 현지시장 조사 결과 향후 우리나라 농산물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애로사항을 보완하고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여 농산물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대내적으로는 원산지정보 교환을 위한 제도 및 전산망을 재정비해야 함.
- 대외적으로는 FTA 이행위원회를 통하여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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