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2년부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근거를 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삶의 질 향상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연구 지원 활동을 수행해오고 있다. 2012년에는 전문지원기관의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 추진 기반을 정비했고, 2013년에는 관련 연구 활동의 정착 및 확대 발전을 모색하였으며, 2014년에는 기존 관련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함과 동시에, 특별히 ‘제3차 농어업인 삶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2년부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근거를 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삶의 질 향상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연구 지원 활동을 수행해오고 있다. 2012년에는 전문지원기관의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 추진 기반을 정비했고, 2013년에는 관련 연구 활동의 정착 및 확대 발전을 모색하였으며, 2014년에는 기존 관련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함과 동시에, 특별히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15~’19)’ 수립을 위한 지원 활동을 수행했다.
‘위원회 전문지원기관’의 업무는 삶의 질 향상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농어촌의 현황과 삶의 질 향상 정도를 파악하는 한편, 주요 정책에 대한 점검·평가를 통해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2014년에는 ① 농어촌 현황과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실태에 대한 조사·분석, ②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및 평가, ③ 농어촌 영향평가(장애인복지 정책, 폐기물 관리 정책), ④ 정책 프로그램 단위의 심층평가(농어촌 보건‧의료기반 확충 정책,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 등 4개 세부과제로 기획했다. 이 보고서는 전문지원기관의 총괄 보고서로서, 농어촌의 현황과 변화 실태, 주민 만족도 등을 다각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삶의 질 향상 정책과 관련한 기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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