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이란 농지를 도시용지·산업용지 등 비농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이상의 개발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미만은 용도지역별 허용행위인 경우 어떤 지역에서나 필지별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리하여 1975∼2011년에 35만 ㏊의 농지가 전용되었다. 이는 같은 기간 감소된 농지면적 54만 ㏊의 65%에 해당되는 면적이다.
농지전용에 대한 상반...
농지전용이란 농지를 도시용지·산업용지 등 비농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이상의 개발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미만은 용도지역별 허용행위인 경우 어떤 지역에서나 필지별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리하여 1975∼2011년에 35만 ㏊의 농지가 전용되었다. 이는 같은 기간 감소된 농지면적 54만 ㏊의 65%에 해당되는 면적이다.
농지전용에 대한 상반된 주장이 존재한다. 긍적적인 시각은 농지전용이 도시용지·산업용지의 조달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며, 농지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 농촌지역의 개발 및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본다. 부정적인 견해는 농지전용이 반드시 불가피한 것은 아니며, 경지면적 감소와 농지 훼손은 물론 농촌지역 난개발과 투기적 농지소유를 야기한다고 본다. 농지전용의 원인과 영향에 관한 종합적·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농지전용 관련 제도의 변천과 현행 제도의 내용 및 문제점, 제3장에서는 농지전용 실적과 과제 및 전망, 제4장에서는 농지전용의 원인, 제5장에서는 농지전용의 영향, 제6장에서는 요약 및 정책제안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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