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사회및복지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촌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공서비스 항목과 수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국가적 기준이다. 정부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1년부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하여금 업무위탁을 통해 그 이행실태를 매년 점검·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동 업무위탁에 의해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하고, 제도 운영의 성과를 평가하여 중‧장기 운영 방향 및 정책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은 2013년에 일부 개정되어 9개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촌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공서비스 항목과 수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국가적 기준이다. 정부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1년부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하여금 업무위탁을 통해 그 이행실태를 매년 점검·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동 업무위탁에 의해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하고, 제도 운영의 성과를 평가하여 중‧장기 운영 방향 및 정책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은 2013년에 일부 개정되어 9개 부문 32개 기준 항목으로 개편되었다. 이 중 주거 부문의 하수도와 교육 부문의 방과후학교 등 4개 기준 항목만이 현재 목표를 달성하였다. 비록 목표를 달성한 항목 수가 적지만, 농어촌서비스기준이 시행된 2011년과 비교할 때 2013년 현재 이행실태가 향상된 항목이 21개 항목에 달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농어촌 주민들 역시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 전후를 기준으로 관련 공공서비스 수준이 다소 향상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년 간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가 운영되면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검토하고 정책 수요를 분석한 결과,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는 중·장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정책적 기능이 정립되어야 한다. 둘째, 농어촌서비스기준과 삶의 질 향상 계획 간 연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촉진을 위한 예산과 사업을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촉진을 위한 추진조직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에서 정비해야 한다. 다섯째,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을 축소하고 목표를 수정하는 등 기준 자체의 내용을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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