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이후 전세계 37개국에서 고병원성 및 저병원성 AI가 발생하였는데, 2014년 1월 말 현재에도 4개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음.
- 2003년 11월 이후 발생한 AI 중 인체 감염 및 사망자가 발생한 국가는 총 15개국에 달하는데, 주로 아시아 지역에 분포함.
○ 국내에서 총 5회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였는데, 바이러스가 철새에 의해 국내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음.
○ 고병원성 AI의 전국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해 개정된 긴급 AI행동지침(SOP)에...
○ 2012년 이후 전세계 37개국에서 고병원성 및 저병원성 AI가 발생하였는데, 2014년 1월 말 현재에도 4개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음.
- 2003년 11월 이후 발생한 AI 중 인체 감염 및 사망자가 발생한 국가는 총 15개국에 달하는데, 주로 아시아 지역에 분포함.
○ 국내에서 총 5회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였는데, 바이러스가 철새에 의해 국내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음.
○ 고병원성 AI의 전국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해 개정된 긴급 AI행동지침(SOP)에 따라, 이번에 처음으로 전남·북, 광주광역시 지역(48시간)과 경기, 충남·북, 대전광역시, 세종시 지역(12시간)에 두 차례에 걸쳐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동하였음.
○ 일본은 2004년 이후 다섯 차례 AI가 발생한 바 있으며, 감염경로는 다섯 차례 모두 야생 조류를 AI 주요 발생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고 야생 조류에 의한 AI 바이러스 침입 대비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음.
○ 일본의 방역 대응 매뉴얼은 우리의 SOP보다 세부적이며 구체적인 점이 특징임.
- 일본은 사양관리체크표를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조사토록 하고, 관리 대상 농장이나 표본수 결정방법도 보다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있음.
- 철새의 경우 한국 SOP는 야생 조류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 국한하여 조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사전방역이나 야생 조류에 의한 바이러스 침투 방지를 위한 농가의 대처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함.
○ AI 방역정책의 개선방향으로
- 첫째, 가축질병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정책의 보완 추진,
- 둘째 대응기술 매뉴얼 정교화 및 부처간 협력과 정보 공유체계 구축,
- 셋째 한국, 중국, 대만,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공동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경검역 강화 및 야생 조류에 의한 바이러스 유입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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