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개발및산업
「농지법」의 농지보전제도로서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토지이용행위는 할 수 없으며, 다만 제1호∼9호로 규정된 예외조항의 토지이용행위는 할 수 있다. 이 중 제1호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단 등 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만㎡ 미만인 시설”은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첫째, 농수산물 가공·처리는 식품과 음료품의...
「농지법」의 농지보전제도로서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토지이용행위는 할 수 없으며, 다만 제1호∼9호로 규정된 예외조항의 토지이용행위는 할 수 있다. 이 중 제1호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단 등 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만㎡ 미만인 시설”은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첫째, 농수산물 가공·처리는 식품과 음료품의 가공 외에 피혁·섬유·목재·석재 가공 등도 포함하는데, 그 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다. 둘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는 1차·2차·3차·4차 가공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데, 그 수준에 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 연구는 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명확한 범위와 기준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관련 법령과 「농지법」의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의 기준, 농업진흥구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설치 현황과 문제점,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농수산물 가공·처리에 관련되는 산업,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의 기준과 범위 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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