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함으로써 농지 면적을 감소시키는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으로서 부과기준은 해당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30%이다. 농지보전부담금은 우량농지 확보와 식량자급 기반 마련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몇 가지 노출하고 있다.
제도 도입 초기에 비해 수납액이 급격히 증가하여 이에 대한 저항감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과 공시지가 기준 부담금 부과라는 재원확보 효율성에 치우쳐 상대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보다 값싼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전용...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함으로써 농지 면적을 감소시키는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으로서 부과기준은 해당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30%이다. 농지보전부담금은 우량농지 확보와 식량자급 기반 마련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몇 가지 노출하고 있다.
제도 도입 초기에 비해 수납액이 급격히 증가하여 이에 대한 저항감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과 공시지가 기준 부담금 부과라는 재원확보 효율성에 치우쳐 상대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보다 값싼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전용을 더 원하도록 하는 부작용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 사용용도, 감면비율 등을 재검토를 통하여 당초 이 제도가 의도하였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연구는 농지보전부담금제도의 중요한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우량농지 보호를 위해 외부여건 변화에 부응하고, 장기적으로 제도가 지속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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