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농업위원회에서는 회원국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2년마다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최근 농정현안과 관련하여 각 회원국의 관심사항을 논의하고 미래 농업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이러한 논의는 각국의 농업정책 개혁의 바탕이 되고 있고 다자무역협상에서도 협상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모든 회원국들이 자국의 농업정책과 OECD의 논의내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자국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 OECD에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농업위원회와 산하 3개 작업반, 그리고 수산위원회...
OECD 농업위원회에서는 회원국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2년마다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최근 농정현안과 관련하여 각 회원국의 관심사항을 논의하고 미래 농업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이러한 논의는 각국의 농업정책 개혁의 바탕이 되고 있고 다자무역협상에서도 협상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모든 회원국들이 자국의 농업정책과 OECD의 논의내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자국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 OECD에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농업위원회와 산하 3개 작업반, 그리고 수산위원회 활동에 꾸준히 참여해 오고 있음
이 연구에서는 농업위원회와 산하 3개 작업반, 그리고 수산위원회에서의 2010년도 논의 의제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제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된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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