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에서는 과거 10년간 돼지열병(1997~98년, 네덜란드), 구제역(2001년, 영국 외) 및 조류인플루엔자(2003년, 네덜란드 외) 등 연이은 가축 유행성 질병의 발생 및 확대로 큰 피해를 보았던 바가 있다. 이러한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각 가맹국에서는 가축 유행성 질병의 직접적인 손해(가축의 처분 등)에 대한 공적인 보상제도 외에도 간접적인 손해(경영 중단 등)에 대한 보조제도나 보험이 제공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이 글에서는 네덜란드와 독일 그리고 스페인의 사례를 통해, 개별 국가들이 어떻게 이러한 보상제도를 ...
EU에서는 과거 10년간 돼지열병(1997~98년, 네덜란드), 구제역(2001년, 영국 외) 및 조류인플루엔자(2003년, 네덜란드 외) 등 연이은 가축 유행성 질병의 발생 및 확대로 큰 피해를 보았던 바가 있다. 이러한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각 가맹국에서는 가축 유행성 질병의 직접적인 손해(가축의 처분 등)에 대한 공적인 보상제도 외에도 간접적인 손해(경영 중단 등)에 대한 보조제도나 보험이 제공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이 글에서는 네덜란드와 독일 그리고 스페인의 사례를 통해, 개별 국가들이 어떻게 이러한 보상제도를 운용하고, 생산자 및 관계 기관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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