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부문에서도 지적재산권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육성자권(育成者權), 상표권, 특허권 등 농업 관련 지적재산권은 농산물의 품종에서부터 육종, 생산, 판매까지 깊은 관계가 있다. 특히 육성자권은 농업 현장에서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부분의 하나이다. 최근 일본의 채소 등 농산물에 대한 육성자권의 보호와 침해에 대한 대책을 소개한다.
참고자료
德永淳一, “農産物と知的財産權について”,「農業と經濟」(제72권 제15호, 2006. 12) 발췌정리
농업부문에서도 지적재산권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육성자권(育成者權), 상표권, 특허권 등 농업 관련 지적재산권은 농산물의 품종에서부터 육종, 생산, 판매까지 깊은 관계가 있다. 특히 육성자권은 농업 현장에서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부분의 하나이다. 최근 일본의 채소 등 농산물에 대한 육성자권의 보호와 침해에 대한 대책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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德永淳一, “農産物と知的財産權について”,「農業と經濟」(제72권 제15호, 2006. 12) 발췌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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