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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경제동향

제4유형
  • 미국,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시안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유찬희
    등록일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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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농업부(USDA)는 지난 9월 30일 ‘어패류에 대한 원산국 표시제(country of origin labelling, COOL)’에 대한 최종 규정(interim final rule)을 발표했는데, 이는 2002년 농업법(2002 Farm Bill)의 요구 사항을 수용한 것이다. 2004년의 지출승인법(2004 Appropriation Act)으로 인해 다른 품목에도 COOL을 적용하는 것은 2006년 9월 30일까지 연기되었다.
    최종 규정에서 명시한 어패류는 소매 단계에서 원산국과 생산 방법(천연?인공 양식)을 ...

  • 목차

    요약문

    미국 농업부(USDA)는 지난 9월 30일 ‘어패류에 대한 원산국 표시제(country of origin labelling, COOL)’에 대한 최종 규정(interim final rule)을 발표했는데, 이는 2002년 농업법(2002 Farm Bill)의 요구 사항을 수용한 것이다. 2004년의 지출승인법(2004 Appropriation Act)으로 인해 다른 품목에도 COOL을 적용하는 것은 2006년 9월 30일까지 연기되었다.
    최종 규정에서 명시한 어패류는 소매 단계에서 원산국과 생산 방법(천연?인공 양식)을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품목이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COOL의 의무 이행에서 면제된다. 더불어 가공식품에 대한 정의도 이번 규정에서 수정되었다. 즉, 가공과정(조리, 염장, 훈제 등)을 거치거나 다른 식품 첨가물(빵가루, 토마토소스 등)과 혼합한 어패류를 사용한 식품은 COOL 의무규정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레스토랑, 간이식당, 카페, 바와 같은 요식 업체들도 COOL 의무규정에서 면제된다.
    최종 규정은 라벨링 의무가 적용되는 품목에 대한 개요를 제시했다. 이 규정은 생산자와 중앙에 위치한 소매업자들에 대해서 기록유지 기한(recordkeeping retention)을 1년으로 단축했고, 소매점들이 당해품목(covered commodity)을 취급할 때 기록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도 줄였다.
    최종 규정은 공포일에서 6개월 후부터 효력을 지닐 것이다. 효력 발생일이 연기된 이유는 기존의 재고품을 처리하고, 산업 종사자들로 하여금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서이다. USDA는 시행 첫해에 관계자와의 접촉을 늘리고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자들이 새로운 규정의 요구 사항을 따를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출처: 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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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찬희
    - 연구위원
    - 소속 : 동향분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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