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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새로운 유전자변형(GM) 식품 승인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김배성
    등록일
    2003.09.24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목차


    • 최근 EU 의회는
      미국정부와의 무역마찰을 피하기 위해 2003년 7월 2일 유전자변형(GM) 식품임을 명시하는 조건으로 유럽지역에서 새로운 GM 식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승인하였다.
      그러나 이 소식은
      유럽소비자들이 인위적인 식품에 대해 전통적으로 우려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승인에도 불구하고, GM 식품 구매를 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626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유럽 의회는 프랑스 스트라스풀에서 새로운 GM 식품에 철저히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서 승인된 법안에 따라
      소비자들은 어떤 제품이 유전자가 변형된 원재료가 포함되어 있는가를 쉽게 알 수 있게 되었으며, 이 법안의 의해 EU는 새로운 GM 식품승인을
      동결하였던 지난 5년간의 동결조치를 해제하게 되었다.
      EU 가맹국 15개국
      정부는 이번에 결정된 새로운 법령을 연내에 시행할수 있도록 2003년 중으로 자국내 승인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등 GM 작물을
      생산하는 국가들은 이전부터 유럽에서 GM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것은 근거가 없으며, 유럽의 수입금지조치는 불공정한 무역행위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미국은 지난
      6월에 캐나다, 호주 등의 지지를 얻어 이러한 유럽의 수입금지조치가 국제무역협정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바
      있다. 또한 미국 농업계도 유럽의 규제에 의해 옥수수 수출에서만 연간 3억 달러에 가까운 손실 입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법안에 의해 모든
      GM 식품은 포장 유무에 관계없이 표시의무를 부과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EU 보건담당위원 데이빗 반씨는 "이것은 대중들에게 선택권을 준 커다란
      진전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통상대표부(USTR)가 지난 7월 2일 이번 EU의 새로운 법령에 의해 GM 식품에 대해 EU의 수입동결 조치가 철폐되지 않았음을 비판하였다고
      전했다. 미국 통상대표부는 새로운 표시의무화 규정이 표시를 붙이는 생산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든지, 또는 실현 불가능한 것이 되어서는 않될 것이라고
      USTR 관보를 통해 지적하였다.
      이번 법안을 통해 EU가
      제안한 GM 식품에 대한 추적가능성(traceability)의 확보와 표시의무에 관한 규정은 USTR이 지적한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할 우려가
      있다.
      또한, 이번 법안에 대해
      미국 정부는 GM 식품의 표시의무화가 수출업자들의 비용부담을 증대시킴에 의해 오히려 무역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또한
      몬산토(Monsanto) 유럽 부사장 휠립 카스팅씨가 "이번 새로운 규정에는 세계적으로 널리 거래되고 있는 식품들에 대해 상당수 업체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또한 실행 불가능한 요소가 많다"고 지적하였음을 전했다.
      EU 환경담당위원인
      마르코트 윌스트렘씨는 이런 미국측 및 업체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법령이 사업경영 이익보다도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또는 동 법령의 견실한 운용을 위해서는 미국에는 인내를 요구하며, EU국가들에게는 제도정비를 요구하고 있음을 지적했다고
      한다. 이에 더불어 마르코트 윌스트렘씨는 미국의 WTO 제소는 "시의 적절하지 않은 행위"였다고 지적하고, 당초 EU는 한번도 GM 작물의
      사용에 반대한 적이 없었음을 강조했다고 한다.
      실제로 EU는 매년
      3만톤 GM 콩을 수입하였다. 새로운 GM 식품에 대한 수입동결조치는 건강에 대한 악영향을 염려하는 소비자의 불안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1998년에 EU에 도입되었지만, 이에 대해 미국 등 GM 작물 생산국들은 이러한 우려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해온 것이다.
      이법 법안은 EU가 GM
      식품의 추적가능성(traceability) 확보나 표시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수입되고 있는 콩과 같은 GM
      작물이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표시제도는 정보제공에
      의해 선택하는 권리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수입동결조치가 취해진 이후에는 소비자들이 선택할 방법이 없었음을 EU측이
      시인하였다고 소식은 전했다.
      그러나, GM 식품에
      반대하는 경향은 프랑스, 그리스, 그리고 덴마크에서는 전과 같이 여전히 강하고, 이런 국가들은 새로운 GM 작물의 인가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법 법안에도 불구하고,
      유럽소비자들 새로운 GM 식품을 여전히 환영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환경보호단체의 활동이 활발하고, 환경문제에 관심이 높아서
      GM 식품이 안전하다는 미국 등의 주장에 대해 대체로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에 대해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Green Peace)의 에릭 칼씨가 "이번 결과는 미국의 고압적인 태도에 대응해 나온 것으로 유럽이나 다른 국가가
      자신들의 GMOs 정책을 수락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미국정부에게 뼈아픈 타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음을 소식은 덧붙였다.
      새로운 법령이 시행되면,
      원재료에 0.9%이상 GM 작물을 포함한 식품에는 "이 식품이 GMO로 만들어졌다"고 명기하는 것이 의무화되어진다.
      자료 :
      http://dailynews.yahoo.co.jp에서
      (김배성
      bbskim@krei.re.kr 02-3299-4217 농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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