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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포커스

제4유형
  • 미국 축산부문 한발대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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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김상현
    등록일
    200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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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미국 베네만(Ann M.
      Veneman) 농업부(USDA) 장관은 2001년과 2002년에 한발피해로 인해 재해지역으로 지정된 생우(cattle), 면양(sheep),
      물소(buffalo 혹은 beefalo)를 사육하는 축산업자를 대상으로 약 7억 5,200만 달러가 소요되는 새로운
      축산보상계획(Livestock Compensation Program)을 지난 2002년 9월 19일 발표했다.
      재해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거나 차후에 승인된 지역의 축산업자들은 이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되며, 가입신청은 10월 1일부터 시작된다. 축산보상계획에 따라
      축산업자들은 2002년 6월까지 소유한 대상 가축의 수를 증명하게 될 것이며, 6월 1일을 기준으로 90일 이상 이들 가축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베네만 장관은 "이번
      계획은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축산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할 것이며, 정부는 한발로 인한 재해 피해를 입은 미국 농민이나 축산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끊임없이 강구할 것이다. 또한 이번 계획은 특히 아직까지 위험관리수단을 확보하지 못한 축산농가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Arizona, Montana, Nebraska, New Mexico, North Dakota, South Carolina
      and Utah 주를 대상으로 현금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며, California, Colorado, Delaware, Georgia,
      Hawaii, Idaho, Illinois, Indiana, Iowa, Kansas, Kentucky, Louisiana, Maine,
      Maryland, Michigan, Missouri, North Carolina, Nevada, New York, Ohio, Oklahoma,
      Oregon, Pennsylvania, South Dakota, Tennessee, Texas, Virginia, Vermont,
      Washington, Wyoming 등 30개의 특별 한발피해지역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언급했다.
      이번 계획은
      1935년이래 미국 농업을 지원하기 위한 항구적인 세출예산안 제32조에 의거해 연간 관세 수입의 30% 달하는 예산이 배정될 것이다. 지불단가는
      육우를 기준으로 한 가축소비 단위당 18 달러이다. 조정된 가축별 지불단가는 다음과 같다.
      이번에 발표된 계획은
      현재까지 총 13억 달러에 달하는 긴급지원대책에 포함되며, 이런 긴급지원대책의 일환으로써 지난 8월 12일 베네만 장관은 Nebraska,
      Colordo, Wyoming, South Dakota 지역의 암소 송아지를 사육하는 축산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달러에 달하는
      사료지원계획(Feed Assistance Program)을 승인했다. 또한 지난 9월 9일에는 보전유보계획(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 대상지역의 긴급지원(Emergency Haying and Grazing)으로 약 1억 달러를 승인한 바 있다.
      미국 농업부(USDA)는
      자연재해에 의해서 손실을 입은 농지를 복구하는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긴급보전계획(Emergency Conservation Program)에
      의해 5,400만 달러를 승인한 바 있다. 또 연방작물보험계획(Federal Crop Disaster Assistance)에 의하여 생산 및
      소득 손실을 입은 농민들은 보상금을 지급 받게 된다.
      그리고 기타 품목에
      대해서는 비보험작물재해지원계획(Non-insured Crop Disaster Assistance Program)에 의하여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생산자들은 2억 5,000만 달러에 달하는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긴급융자계획(Emergency Loan
      Program)에 의해 농업재해지역에 있는 농민이나 축산업자들은 농업부의 저리 긴급융자를 대출 받을 수 있다.
      베네만 장관은 "정부는
      농업부의 권한 내에서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하여 한발피해 지원계획을 통해서 미국 농업을 지원할 것이며, 이번 결정으로 절실하게 지원을 필요로 하는
      축산업자들은 긴급히 지원 받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자료: USDA, Release No.
      0392.02.
      (김상현
      ksh3615@krei.re.kr 02-3299-4369 농정연구센터)
      주: 가축별 지불단가(표 1)는
      원문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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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현
    - 연구위원
    - 소속 : 글로벌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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