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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과제

제4유형
  • 아일랜드 운송과정 가축후생지침 발표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박성준
    등록일
    2002.05.02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목차


    • 아일랜드
      농업식품농촌개발부(Department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Development)는 최근 '운송과정에서의 가축
      후생'과 관련해 구체적인 실천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는 가축운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축후생 상의 문제를 세세히 열거하고 있어
      가축운송상의 후생문제가 식품안전성 문제에 직결된다는 정책당국의 인식이 깊이 반영되고 있다.
      최근 EU 과학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운송과정에서의 가축후생의 문제가 식품안전성 문제에 직결된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 아일랜드 정부의 이 지침은 2001년 1월부터
      시행중인 ‘가축운송에 관한 EU 규정’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가금류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가축을 대상으로 한 모든 운송차량에 적용된다. 지침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축의 취급
      가축 운송 담당자는
      운송중인 가축들이 상처를 입거나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가축들을 세심하게 취급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 상하차 과정을 포함한 운송 전
      과정에 걸쳐 담당자는 가축들의 머리, 뿔, 꼬리, 다리 등을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들어올리거나 끌어내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단, 담당자는
      가금류에 대해서만 두 다리를 잡고 들어올리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1. 운송 적합성
      가축의 운송은 가축의
      상태가 운송에 무리가 없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또한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의 운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급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담당자가 마련한 경우에 한해 가축운송이 허용된다.
      만약 가축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노쇠한 경우 또는,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지쳐있는 상태이거나, 출산한지 48시간이 되지 않은
      경우, 운송 중에 출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의 가축들은 운송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가축을 운송해야 할 경우에는
      배꼽 부분이 반드시 건조되어 있는 상태여야 한다(참고 : 아일랜드에서는 태어난 지 7일 미만의 가축은 시장에 판매할 수 없다). 단, 경미한
      상처를 입어서 운송과정에서 고통받을 가능성이 적은 가축의 운송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1.2. 운송중 격리
      담당자는 뿔이 달린
      가축과 뿔이 제거된 가축을 분리하여 운송해야 한다(참고:아일랜드에서는 뿔을 제거한 가축만이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다). 또한, 거세되지 않은
      수컷은 암컷과 분리해서 운송해야 한다. 수유중인 암컷과 새끼를 제외하고는 새끼와 다 큰 가축은 분리 운송해야 한다.
      1.3. 운송 과정에서 밧줄로 묶는 문제
      담당자는 운송중인 가축을
      묶어야 할 경우에는 밧줄이 풀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해야 한다. 또한 밧줄의 길이가 가축이 앉아서 편히 쉬고 취식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며, 가축이 질식 당하거나 상처를 입지 않도록 밧줄의 길이를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가축의 뿔이나 꼬리에 밧줄을 매어서는 안 된다.
      1.4. 공간
      담당자는 가축을 과적하여
      가축이 상처를 입거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가축의 자연스런 자세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간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공간분할이 필요한 경우 자동차의 흔들림에 의해 가축이 상처나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양과 소가 편히 쉴 수 있게끔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송아지, 새끼 양, 새끼 돼지 등의 어린 가축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공간을 배정해야 한다.
      2 운송차량의 구조
      운송차량은 운송 및
      하역과정에서 가축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운송차량은 가축들을 불필요한 상처나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궂은 날씨로부터도 보호해야 한다.
      2.1. 차량의 유지
      운송차량은 반드시
      비상탈출용 장치를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운송중인 가축들의 무게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운송공간의 벽면, 바닥 등의 날카로운 모서리,
      돌출부, 틈, 구멍 등을 제거하여 가축들이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바닥이 미끄럽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2.2. 통풍장치
      운송차량의 벽면에는
      충분한 통풍구를 확보하여 가축들의 호흡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가축의 객실 내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가축들이 자연스런 자세에서 호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통풍구를 통하여 가축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통풍구의 크기를 조절해야 한다.
      2.3. 지붕
      운송차량의 지붕은 차량
      외부의 날씨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가축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동시에 차량의 지붕에도 가축의 호흡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4. 상하차용 트랩
      운송차량의 바닥, 하역시
      쓰이는 가교, 통로, 측면보호 출구들에 부착되는 상하차용 트랩은 가축들이 미끄러지거나 서로 밟혀서 상처를 입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상하차용
      트랩이 운송차량에 견고히 고정될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상하차용 트랩의 경사는 지표면 기준으로 상방 20도가 가장 바람직하며, 특히 돼지의
      경우에는 가급적 수평 상태에서 하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하차용 트랩과 운송차량, 상하차용 트랩과 지표면의 높이 차이는 21㎝를 넘지 않아야
      한다.
      2.5. 공간분할
      적정한 공간분할은 운송
      중 가축밀도가 낮아서 차량의 진동이 심할 때 가축들이 한쪽으로 과다하게 쏠리는 것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가축밀도가 높아서 가축들이 질식하는
      것을 막아준다.
      3. 운송차량의 청결
      가축을 상차하기 전에
      운송차량에 방역조치를 해야 하며, 동시에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여러 가축을 동시에 운송하는 경우 가축 배설물로 인해 가축이 서로
      오염되지 않도록 운송차량의 바닥을 설계해야 한다.
      자료 : Ireland,
      Department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Development에서
      (박성준
      funfair@terrami.org 02-2205-0729 지역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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