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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농촌경제)

제4유형
  • EU 새로운 식품안전성 관리체제 출범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김정섭
    등록일
    2002.03.12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목차


    • 금년 2월 21일 EU의
      새로운 식품안전성 관리체계인 'Food Safety First set of farm-to-table'이 발효되었다. EU 집행위원회 '보건 및
      소비자보호 총국'(DG for Health and Consumer Protection) 위원장 David Bryne은 개정된 EU의 식품관련
      법규 'Food Safety First set of farm-to-table'이 발효된 이 날을 두고 '역사에 중요하게 기록될 날'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식품안전성 관리체계는 사료나 식품이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을 경우에 EU 집행위원회가 개입하여 응급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사료 및 식품에 대한 새롭고 강화된 긴급경보체계를 운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기존의 규제
      위원회들을 '식품사슬 및 동물보건 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the Food Chain and Animal
      Health)로 재조직, 위원회의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David
      Bryne은 "우리가 유럽연합 시민들에게 식품 및 사료 공급사슬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에 대해 법률적 틀을 크게 향상시켰다는 구체적인
      보장을 할 수 있게 되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식품안전성 위험에 대한 유럽연합 차원의 협조와 통제를 위한 새로운 체계와 구조가 오늘 출범하게
      되었다. 그리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개별 회원국 당국이 긴급한 식품 위험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생산이 이루어지는 농장 또는 유통이 이루어지는 어느 단계에서나 식품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언제 어디서든
      신속하고 확실하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이로써 유럽연합은 유럽 소비자들이 요구해왔던 실질적인 변화와 안전성 제고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음이 증명되었다"라고 말했다.
      식품 관련
      법규의 일반 원칙과 요망사항들을 다루고 있는 EU 규정(2002년 1월 28일 채택)에 따르면, '유럽 식품 안전성 당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을 설립하여 식품안전성과 관련된 정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해당 규정이 채택된 20일 이내에
      식품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수단과 식품관련 법규의 일반 원칙들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었다. 기타의 구체적인 조항들은 올 하반기에
      '유럽 식품 안전성 당국'이 그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2005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새로운
      긴급경보체계
      2월 28일 시작된
      정책수단들 가운데에는 사료와 식품에 대한 새로운 긴급경보체계가 포함되어 있다. 이 경보체계는 인간보건, 동물보건, 환경 등에 관한 직간접적인
      위험이 발생할 경우에 회원국의 관련 당국들 간 네트워크, 유럽연합의 식품안전성 당국, 유럽 집행위원회에 지체없이 통보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경보체계는 기존의 식품위험 긴급경보체계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인데, 기존의 경보체계가 다루던 내용에 사료부문과 유럽연합 역외로부터 수입된
      식품과 사료를 포함시킨 것이다.
      원칙적으로
      협정을 체결한 유럽연합 후보회원국, 제3국, 국제기구에도 이 긴급경보체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가 개방되어 있다. 유럽 식품안전성 당국의 주된
      역할은 회원국들이 사후 조치단계들을 결정함에 있어 도움이 될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이 될 것이다. 새로운 규정의 투명성이나
      정보요구의 연장선상에서, 회원국 당국은 식품 위험이 존재한다는 근거 있는 의혹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중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⑵ EU
      집행위원회의 응급조치 권한
      이 새로운 법규는 또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한 응급조치 수단들은 유럽에서 생산된 사료나 식품, 또는
      제3국으로부터 수입된 식품이나 사료가 인간보건, 동물보건, 환경 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을 때, 그리고 그러한 위험에 회원국
      자체의 정책수단만으로는 만족스럽게 대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취하게 된다. 이러한 활동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직접 주도하거나
      회원국으로부터의 요청에 따라 취해지게 될 것이다.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응급조치 수단들은 문제가 되는 사료나 식품의 유통이나 사용을 금지할 수
      있으며, 특별한 조건하에서만 유통 및 사용을 허용하는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상설수의과학위원회(Standing Veterinary Committee, SVC) 폐지
      식품안전성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던 회원국 대표들로 구성된 규제위원회들이 폐지되고 새롭고 단일한 구조, 즉 '식품사슬 및 동물보건
      상설위원회'로 재조직된다. 이것은 기존의 '상설수의과학위원회', '상설식료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Foodstuffs),
      '상설동물영양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Animal Nutrition), '상설식물보건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Plant Health)를 대체하는 것이다. 이러한 위원회는 EU 집행위원회가 식품안전성 정책수단들을 개발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이 위원회에 위임된 권한은 농장에서의 동물보건 문제에서부터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는 상품에 이르기까지 식품공급사슬 전체를 포괄하도록 되어
      있다. 이 위원회는 회원국 대표들로 구성될 것이며, EU 집행위원회의 대표자가 의장직을 맡게된다.
      자료 : EU 집행위원회
      RAPID에서
      (김정섭
      jngspkim@sterrami.org 지역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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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섭
    - 선임연구위원
    - 소속 : 농촌정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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