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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간)중국농업동향

(계간)중국농업동향

제4유형
  • 일본의 월간 채소산업 정보(2001. 12)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김상현
    등록일
    2002.01.31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목차


    • 1. 일중간 농산물 세이프가드문제
      타결
      파, 생표고, 골풀 등
      3 품목 세이프가드 문제에 대해서 주요 수출국인 중국과 협의 결과, 2000년 12월 21일 일본의 타케베(武部) 농림수산성
      장관, 히라누마(平沼) 경제산업성 장관과 중국의 石廣生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장관간의 합의로
      타결되었다.
      1.1. 일본 중국간
      협의결과
      일중 쌍방은 파 등
      3품목에 관한 무역계획을 조속히 구축하고, 농산물 무역협의회를 중심으로 3품목의 질서 있는 무역을 촉진하는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⑴ 농산물무역협의회
      설치
      양국은 생산자 등 폭넓은
      관계자가 참가하는 협의회를 설치, 3품목의 수요, 품질, 생산, 가격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생산, 수요 및 무역상황의 신속·정확한 파악과
      상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식부, 생산 및 무역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여 질서 있는 무역을 촉진한다.
      ⑵ 정부간 협력강화
      양국 정부는 질서 있는
      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력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며, 업계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정상적인 무역을 함께 유지하고, 위법무역을
      단속하며, 필요에 따라 협의를 실시한다.
      ⑶ 농산물무역 전반에 관한
      협의메커니즘
      양국 정부는 정부와
      민간의 양면을 통해 현재의 협의메커니즘의 기초 위에 농산물무역 전반에 관한 협력에 대해 검토, 강화한다.
      이상으로, 3품목에 관한
      세이프가드에 대해 양국은 의견일치에 근거하여 일본측은 현재 조사중인 파 등 3품목의 세이프가드 확정조치를 실시하지 않기로 하고, 또 중국측은
      자동차 등 3품목에 관한 보복조치인 특별관세조치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표 1 일중 농산물세이프가드
      타결 경과
      일 정
      내 용
      2000년 11월
      24일
      ○일본 농림수산성 장관, 6품목(파,
      토마토, 피망, 양파, 생표고, 골풀)에 관한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요청
      12월 22일
      ○일본 파 등 3품목에 관한
      세이프가드 정부조사 개시
      2001년 3월
      23일
      ○일본 정부 실태조사
      결과공표
      3월 30일
      ○일본 농림·경제산업·재무등 3장관,
      '세이프가드 잠정조치 발동을 위한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해 조속히 검토한다'고 합의
      4월 6일
      ○일본, 세이프가드 관계각료 간담에서
      잠정조치발동에 대해 관계각료의 이해를 얻는다
      동일
      ○일본 관세ㆍ환율 등 심의회
      특수관세위원회가 잠정조치발동의 기본원칙에 대해 자문ㆍ답신
      4월 10일
      ○일본 3장관 합의로 잠정조치의 발동
      및 내용을 결정, 각의에 보고
      4월 13일
      ○일중 부장관급
      협의(북경)
      4월 17일
      ○일본 파 등에 대해 잠정적으로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정령을 각의에서 결정
      4월 20일
      ○일본 잠정조치에 대해 WTO
      통보
      4월 23일
      ○일본 동 정령시행(세이프가드
      잠정조치 발동)
      6월 22일
      ○중국, 일본의 자동차, 휴대전화,
      에어컨에 대해 현행 관세율에 100%의 특별관세 징수개시
      7월 3일, 4일
      ○중국의 수입특별관세조치 및 파 등
      3품목에 관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일중 국장급 협의(국장급)(북경)
      9월 24일,
      25일
      ○파 등 3품목 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한
      일중 관민협의(북경)
      10월 8일
      ○일본 小泉 수상과 중국 朱鎔基 총리
      회담(북경)
      (세이프가드문제를 협의로 해결하는데 의견일치)
      10월 17일
      ○일본 平沼 경제산업성 장관과 중국
      石廣生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장관과의 회담(상해)
      (조속히 다양한
      형식의 협의 개최를 합의)
      10월 21일
      ○일본 小泉 총리와 중국
      江澤民 국가주석 회담(상해)
      (관계자간
      협의로 조기해결을 심화에 의견일치)
      10월 25일
      ○일본 세이프가드관계
      각료회의(중국과의 협의를 조기에 재개, 협의 해결을 요구하는 데 의견일치)
      10월 31일
      ○일본 세이프가드 정부조사에서
      주요지표의 개요공표
      11월 1일
      ○중국의 수입특별관세조치 및 파 등
      3품목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한 일중 국장급 협의(북경)
      11월 7, 8일
      ○파 등 3품목 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한
      일중 관민협의(동경)
      11월 8일
      ○세이프가드 잠정조치의
      기한
      11월 12일
      ○일본 平沼 경제산업성 장관, 武部
      농림수산성 장관과 중국 石廣生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장관과의 회담(도하)
      (쌍방이 안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바탕으로 협의 해결을 쌍방이 합의)
      11월 21일
      ○일본 파 등 3품목의 수입동향
      모니터결과 공표(제1회, 이후 매주 공표)
      11월 22일
      ○중국의 수입특별관세조치 및 파 등
      3품목에 관한 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한 일중 과장급 협의(북경)
      11월 30일
      ○중국의 수입특별관세조치 및 파 등
      3품목에 관한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한 일중 국장급 협의(북경)
      12월 7, 8일
      ○중국의 수입특별관세조치 및 파 등
      3품목에 관한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한 일중 국장급 협의(북경)
      12월 11일
      ○일본 武部 농림수산성 장관, 平沼
      경제산업성 장관과 중국 石廣生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장관의 회담(북경)
      동일
      ○중국
      WTO가맹
      12월 19일
      ○중국의 수입특별관세조치 및 파 등
      3품목에 관한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한 일중 차관급 협의(도쿄)
      12월 20일
      ○일본 세이프가드
      관계각료회의(일중합의안 등 정부차원의 최종적인 기본방침에 대해 합의)
      12월 21일
      ○일본 武部 농림수산성 장관, 平沼
      경제산업성 장관과 중국 石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장관간에 파 등 3품목의 질서 있는 무역촉진에 대한 공통인식에
      합의
      동일
      ○일본 세이프가드 정부조사
      기한
      2. 일본의 2002년도 채소관련
      예산개요
      일본은 수입채소 증가,
      파 등 3품목 세이프가드문제 등을 배경으로 현재 '채소의 구조개혁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2년도 채소대책
      관계예산은 2001년도의 3.5배 규모로 결정되었다.
      표 2 채소 구조개혁대책
      예산 개요
      단위:
      백만엔


      2001년예산액
      2002년
      예산안


      수입급증농산물대응
      특별대책사업(채소)
      (신규)
      하드
      소프트
      0
      0
      0
      8,000
      6,600
      1,400
      ○대상:파, 토마토, 양파 등
      감시대상품목
      ○내용:생산ㆍ유통ㆍ소비에 관한
      종합대책
      채소구조개혁촉진
      특별대책(신규)
      0
      4,600
      ○구조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한 상기
      메뉴에 추가로 실시하는 새로운 특별대책
      생산진흥종합대책
      사업(채소)(확충)
      하드
      소프트
      3,151
      2,766
      385
      3,687
      3,352
      335
      ○대상:기타 채소
      ○내용:생산ㆍ유통대책
      가격안정대책
      계약채소안정
      공급사업(신규)
      4,749
      0
      13,544
      7,194
      ○가격하락시 가격차 보전금 지급 등
      세이프티네트 등
      기술개발
      등(확충)
      1,129
      1,290
      ○신품종 육성, 재배기술 개발, 조사

      합 계
      9,029
      31,121
      주:상기 외에
      '채소생산기반정비특별대책'(100억엔)을 신설
      2.1. 수입급증 농산물대응
      특별대책사업(채소)
      2.1.1.
      취지
      채소 등의 수입이
      급증하는 가운데, 생산ㆍ유통 구조개혁에 대응하여 파 등을 중심으로 국산 채소의 과감한 비용절감 등을 통해 국내 산지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파, 토마토,
      피망 등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감시대상품목을 대상으로 한 특별대책을 창설, 산지개혁계획을 책정하고, 추진해야 할 전략ㆍ목표를 명확히 한 산지에
      대해 집중적이고 계획적인 지원을 실시하며, 국산 채소가 소비자ㆍ실수요자에 지지되어 수입 채소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산지를 육성한다.
      또, 채소는
      영양ㆍ기능면에서 식생활의 중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소비량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감소경향에 있기 때문에 건강, 교육, 소비자 계도 등 3면의
      관점에서 관민이 연대하여 채소 소비개혁대책을 전개한다.
      2.1.2. 사업
      내용
      감시대상품목(파,
      토마토, 양파, 피망, 마늘, 가지 등) 및 이러한 품목으로 전환한 품목을 주요 대상으로 다음 사업을 실시한다.
      ⑴ 산지개혁계획 수립

      소프트사업

      산지의 기본방침책정

      비용절감, 계약거래 추진,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목표수립
      ⑵ 생산ㆍ유통 구조개혁 추진

      소프트사업

      협의회 설치, 재배기술 등 실증, 판매촉진, 각종조사 등

      하드사업

      파 조제 로보트 및 저비용 내후성 하우스 정비ㆍ농협에 의한 임대(저비용 내후성 하우스에 대해 도입조건 완화도 병행 실시)

      집출하 저장시설, 직매시설, 잔여 처리시설 등 정비

      계약거래의 수송용기 정비 등
      ⑶ 소비개혁 추진

      단체추진사업

      채소의 영양ㆍ기능ㆍ소비동향 등에 관한 정보수집ㆍ제공,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 전개

      아동을 주요 대상으로 한 채소재배ㆍ수확ㆍ소비체험 지원

      낱개 유통채소 및 흙묻은 채소에 관한 계도 등
      2.1.3.
      사업실시주체
      ○ 농업인단체,
      영농집단, 민간단체 등
      2.1.4. 보조율

      1/2(단체추진사업은1/2 정액)
      2.1.5. 2002년도
      예산안
      ○ 8,000
      백만엔
      2.2. 산지구조개혁촉진
      특별대책
      2.2.1.
      취지
      수입 급증으로 국내
      산지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파, 표고, 골풀 등에 대해 산지가 조기에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난해 여름부터 요구하여 온 수입급증
      농산물대응 특별대책 등의 대책에 추가하여 새로운 특별대책을 실시하여 구조개혁을 가속한다.
      2.2.2. 사업
      내용
      ⑴ 채소구조개혁촉진 특별대책
      농협 등이 산지개혁계획을
      수립, 구조개혁에 대응하는 경우에 현행 대책메뉴에 추가하여 더욱 세심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생산자체제ㆍ유통체제의 개혁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활동에 소요되는 추가 경비에 대한 보조를 실시한다.
      ① 생산체제의 개혁
      활동(예)
      ○농업자재의 신제품 도입
      ○품질향상을 위한 종자도입
      ○퇴비, 녹비에 의한 토양개량 등
      ② 유통체제의 개혁으로
      이어지는 활동(예)
      ○수송 컨테이너 도입
      ○규격 간소화
      ○낱개유통 실시 등
      ⑵ 표고생산 유통개혁
      긴급대책
      표고의 생산체제 등의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① 새로운 재배방식 및
      고품질 종균 도입
      ② 건전한 식생활상
      중요한 표고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심화하기 위해 전국단계의 세미나 개최 등을 긴급히 실시한다.
      ⑶ 골풀 구조개혁촉진
      특별대책
      수입품과 차별화를
      촉진하기 위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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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현
    - 연구위원
    - 소속 : 글로벌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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