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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중국농업동향

제4유형
  • 아일랜드의 농촌개발지원프로그램(3)-환경농업직불제-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김정섭
    등록일
    200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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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아일랜드에서
      실시되기 시작한 '농촌개발계획(Rural Development Plan) 2000-2006'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생산체계를 장려하는 것이다. 아일랜드에서는 농촌환경보호계획(Rural Environment Protection Scheme, REPS)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은 환경농업에 대한 직접지불을 골간으로 하고 있는 농촌개발 프로그램이다. 여기에서는 그 주요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1. 개요
      아일랜드의
      농촌환경보호계획은 새롭게 마련된 것이 아니라 1999년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고려하여 수정 보완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농촌환경보호계획의 자금 집행계획은 다음과 같다.
      표 1 아일랜드 환경농업직접지불
      프로그램의 자금집행계획
      단위:100만
      Euro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금액
      (EU출연)
      279.8
      (156.6)
      263.3
      (163.4)
      288.1
      (169.6)
      294.9
      (175.9)
      300.7
      (182.5)
      306.1
      (189.2)
      307.0
      (195.9)
      2039.9
      (1233.1)
      자료:Ireland CAP Rural Development Plan 2000-2006, 아일랜드
      농업부
      2. 직접지불 규모와 조건에 따른 차등적용
      내용
      표 2 세부 조건에 따른
      차등지불 내용
      구분
      지원액수
      ○일반농촌환경보호(REPS)프로그램
      - 비표적
      토지(Non Taget Land)
      - 비표적 토지
      - 소농경영체
      - 최대 40ha까지의
      규모에 대해 151Euro/ha
      - 최대 20ha까지의
      규모에 대해 165Euro/ha
      ○정책수단 A(Measure
      A)
      - 표적
      토지
      - 40ha까지의 규모에
      대해 242Euro/ha
      ○표적토지는 REPS에만
      존재한다.
      - 우수영농실천
      준수사항이 이 경우 모든 경영분야에 적용된다.
      - 표적토지에 적용되는
      직접지불 지원금액(242Euro/ha)은 10ha 단위로 지불된다.
      ○보완수단
      - 희귀동물
      사육
      - 장기
      휴경
      - 유기농업(3ha이상)
      -
      유기농업(3ha 이하)
      - 등록된 암소 1두 당
      400Euro 지불
      - 등록된 암양 1두 당
      69Euro 지불
      - 최대 2.5ha까지의
      규모에 대해 724.5Euro/ha
      - 전환기 경지:
      181Euro/ha (40ha 한도 내)
      - 유기농 재배 경지:
      91Euro/ha(40ha 한도 내)
      - 전환기 경지:
      242Euro/ha
      - 유기농 재배 경지:
      121Euro/ha
      자료:Ireland CAP Rural Development Plan 2000-2006, 아일랜드
      농업부
      3. 직접지불 지원 요건
      일반 환경보호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을 얻으려면, 농민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⑴ 최소 3ha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하여 영농활동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유기농 채소 또는 과일 생산자의 경우에는 최소 1ha를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하고
      있어야 한다. (관련된 관광 또는 수공예 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는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⑵ 별도로 제시된 일반
      농촌환경보호 프로그램에 적절한 조치들을 실천해야 한다.
      ⑶ 자신이 경작하는 모든
      토지가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한다.
      4. 농민의 세부 의무사항 및 기타 협약조건에
      관한 내용
      4.1. 일반 농촌환경보호
      프로그램
      ⑴ 일반 프로그램에의
      참여자는 5년 동안 그의 농업경영활동이 이루어지는 모든 토지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준수해야 한다.
      ① 농장의 모든 농지에서
      REPS가 규정하고 있는 농장 영양분 관리 계획을 준수한다.
      ② 밀렵, 토양침식,
      과도한 경작을 회피하는 초지관리계획을 채택한다.
      ③ 수로와 샘을 보호하고
      유지한다.
      ④ 숲, 습지, 자연
      또는 준자연 식물군락지 등과 같은 야생생물 서식지를 보호한다.
      ⑤ 사육동물의 통제,
      야생동물, 지역의 경관 등의 관점에서 돌담과 울타리 등의 경계를 유지하고 보호한다.
      ⑥ 특별한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돌담, 연못, 소하천에서의 제초제, 살충제, 비료 사용을 중단한다.
      ⑦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자취가 남아 있는 모든 것들을 유지하고 보호한다.
      ⑧ 농장과 농장 주변의
      경관을 유지하고 개선한다.
      ⑨ 농장 가장자리의
      여분의 토지를 남겨두고 관목이나 마른 풀들을 태우지 않으면서 경종작물을 재배한다.
      ⑩ 환경친화적인 영농실천
      방법을 습득한다.
      ⑪ 환경농업계획을
      준비하고 모니터링하며 갱신한다.
      일반 농촌환경보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농민들은 영농활동을 토지 등급에 따라 마련된 영농조건에 맞게 실천할 의무가 있다. 초지에 대한 총질소 허용수준은
      260kg/ha를 초과할 수 없다. 동일 토지에서 동물 분뇨 또는 기타 쓰레기로부터 산출되는 총질소 허용수준은 170kg/ha를 초과할 수
      없다. 인이 함유된 물질의 허용수준은 토양검정보고서에 기초하여 계획가가 설정한 허용치 아래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참여자는 동물 분뇨나 기타
      폐기물의 수집, 저장, 처분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이 제시하는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토양 분석과 작물 요구량에 기초한 비료 또는 분뇨
      활용계획을 실천해야 한다.
      ⑵ 정책수단
      A
      정책수단 A의 목적은
      "특별하게 고려된 표적 지역의 보존이나 재생산에 대해 포괄적인 접근방법을 제공"하는 데에 있다. 이 표적지역은 다음과 같은 지역으로 구성된다.

      자연유산지역(Natural Heritage Area, NHA)
      ② NATURA 2000
      지역

      공유지
      표적 지역에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농민들은 직접지불 프로그램 참여의 조건으로 특정한 요구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표적 지역 내 토지를 지닌 농민들에 대한 개별
      농촌환경보호계획은 승인된 계획가나 환경운동가가 준비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그 내용에 포함하게 된다.
      ① 사육두수 제한을
      포함한 양이나 기타 가축의 관리 조건
      ② 경관이나 기타 환경적
      요소들의 보존을 위한 조건
      ③ 투입재 사용 제한과
      의도하지 않았던 관목이나 초본의 관리
      ④ 과도하게 경작된
      토지의 재생을 위한 조치와 적절한 모니터링
      ⑤ 농기계를 활용한
      경작과 관련한 구체적 조건들
      ⑥ 특수한 환경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조건, 또는 부가조건들이 협약에 첨가될 수 있다.
      ⑦ 야생동물 관리국에서
      작성한 목록에 포함된 조류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건들.
      4.2. 보완수단
      더욱 환경친화적인
      영농활동을 수행하기를 원하는 농민들에게는 보완수단이 제안된다. 농촌환경보호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은 이러한 보완수단들 전체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있으나, 그것들 중 하나에 대해서만 직접지불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보완수단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⑴ 멸종 위기에 있는
      지역적 특수성을 지닌 희귀동물 사육
      ① 참여자는 승인된 사육
      협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② 직접지불은 등록된
      순수혈통의 암컷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
      ③ 관청의 해당 부서에
      등록일로부터 100일 이상을 사육해야 한다.

      장기휴경(20년)
      장기휴경 프로그램에의
      참여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해당 지역 관리를
      위해 설정된 조건들을 준수한다.
      ② 하천 제방을
      안정화하고 지표수 흐름을 따라 운반되는 영양물질들을 보존하기 위해 과도하게 노출된 지정된 하천 수로변에 식수한다.
      ③ 그러한 토지를
      농업생산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는다.

      유기농업
      ① 참여자는 인간의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유기농 작물이나 유기축산물 생산에 참여해야 한다.
      ② EU 규정
      2092/91에 제시된 조건들을 준수해야 한다.
      ③ 유기축산의 경우 현재
      발효중인 EU 규정 1804/99에 따라 승인된 유기농단체가 현재 설정한 필요사항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④ 유기축산의 경우,
      직접지불 자격 요건은 초지면적 1ha 당 인간소비를 목적으로 사육되는 최소 가축밀도 0.5LU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자료 : Department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Development / Ireland에서
      (김정섭
      jngspkim@terrami.org 지역아카데미)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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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섭
    - 선임연구위원
    - 소속 : 농촌정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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