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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포커스

제4유형
  • 독일 유기농업의 성장과 전망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김정섭
    등록일
    2001.07.30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목차


    • 독일은
      유럽에서 농산물 수출입 규모가 가장 큰 나라이다. 전체 농경지 면적은 1736만 ha인데 총 국토면적의 48%에 해당된다. 평균 농장규모는 구
      서독 지역의 경우 29ha, 구 동독 지역의 경우 201ha이다.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최근 유기농업은 빠른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8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농장 중 1.8%가 유기농업을 실천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유럽의 평균치와 일치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독일 유기농업의 간략한 역사와 현황, 장래 전망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독일 유기농업의 역사와
      발전
      독일의 유기농업은
      생명동태농업(bio-dynamic agriculture)과 유기생물농업(organic-biological agriculture)에 크게 영향을
      받아 발전하였다. 모든 형태의 생태학적·생물학적 농업을 두고 독일에서는 kologjscher Landbau(생태·유기·생물학적 농업)이라고
      부른다.
      1.1. 생명동태농업
      생명동태농업은
      Rudolf Steiner(1861-1925)가 1924년 초에 최초로 정립한 것이다. 그는 영농의 정신적인 토대에 대한 8가지 제언을
      하였는데, 이것이 나중에 생명동태농업이라 불리게 되었다. Steiner에 따르면 농장은 살아있는 존재 - 유기체 - 이며 동시에 비물질적인 것의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영향력은 이른바
      '동태적 힘(dynamic force)'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생명동태적인 처방에 의해 증진된다는 것이다. 'Forschungsring fr
      Biologisch-Dynamische Wirtschaftsweise(생명동태농법 연구 그룹)'이라는 단체가 결성되어 있다.
      1954년에 설립된 'Demeter-Bund(데메테르 연합)'이 생명동태농업에 대한 인증활동을 하고 있다. 이 조직은 독일의 유기농업단체들의
      연합조직인 AGL의 회원단체이다.
      1.2. 유기·생물
      농업
      유기·생물농업은
      스위스에서 Hans Mueller(1891-1988)와 그의 부인인 Maria Mueller(1894-1969)가 발전시킨 것이다. 1920년대
      초반 그들은 가족농을 유지하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930년대에 Hans Mueller는 생명동태농업에 영향을 받았고, 1950년대에
      들어서는 유기·생물농업을 발전시켰다. 독일의 의학박사이자 미생물학자인 Hans-Peter Rusch(1906-1977)가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1.3. 첫번째
      성장시기(1968-1988)
      1960년대 말에 산업적
      영농과 공해가 안겨 준 환경에의 부정적인 효과가 명백하게 드러났다. 1961년부터 'Arbeitsgemeinschaft fr
      naturnahen Obst-, Gemse- und Feldfruchatanbau(ANOG, 유기농 과일, 채소, 밭작물 경작 연합)'이라는
      조직이 이미 설립되어 있었으며, 1971년에는 Bioland라는 생산자 조직이 설립되었다.
      1975년 이후부터는
      'Stiftung kologie Landbau(SL, 농업생태학 재단)'이 유기농업에 대한 경험과 정보의 교환을 주로 출판사업을
      통해 촉진하였다. SL은 그 초기부터 IFOAM(국제유기농운동연합)의 발전을 뒷받침했다. 이 시기에는 농업 전문가들이 유기농업이 성공적으로
      실천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 중요했다. 나중에는 더욱 많은 생산자 조직들이 결성되었다.
      1.4. 두번째
      성장시기(1988-현재)
      AGL은 SL의
      주도하에 6개의 생산자 조직들(Demeter, Bioland, ANOG, Biokreis, Naturland, Ecovin)의 연합조직으로
      1988년에 결성되었다. 1984년에 이미 생산자 조직들 간에 '공통의 기본기준(Rahmenrichtlinien)'이 마련되어 있었다. 이
      기준은 개별 생산자 조직들이 준수해야 할 기본틀을 정립하는 토대가 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유기농업은 매우 빠르게 확산되었다. 1989년
      이후부터 추진된 EU의 조방화 프로그램과 그보다 후의 EU 규정 2078/92에 의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이러한 발전을 촉진하였다. 그리고
      1990년의 독일 통일 이후 유기농업은 더욱 빠르게 확산되었다. 유기농업은 구 동독에서는 허용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동독에서도 매우 극소수의
      농장들이 유기농법을 실천하고는 있었다. 독일에서의 유기농업이 이루어지는 경지와 유기농산물 시장은 현재 오스트리아, 스위스, 덴마크 같은
      나라보다는 다소 더딘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Forsa,
      Gesellschaft fr Sozialforschung(사회조사연구학회)'가 1997년에 1,000명의 독일인들을 대상으로 유기농산물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바 있다. 그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더욱 많은 유기농 식품을 구매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유기농산물의 순수성에 대한 신뢰
      부족,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 부족, 가공유기농산물의 부족, 비싼 가격 등이었다. 그러나 모든 응답자들이 장래에는 더 많은 유기농산물을
      구매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건강이나 환경과 관련된 이유와 더 좋은 맛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유기농 시장의 심화
      발전에 작용하는 긍정적인 요인들로는 활용 가능한 유기농산물의 다양화, 더욱 많은 슈퍼마켓들이 유기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는 점, 유기농산물 가격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유기농산물 시장의 심화 발전을 제약하는 주된 요인으로는 유기농산물의 국제교역 부문에서 거래 당사국들 간에
      공통된 보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 통계로 본 독일 유기농업의
      발전상
      1998년 말의 독일
      당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독일에는 9,200명의 유기농 생산자들이 존재하고 있으며(이는 1997년의 그것보다 12.6%가 더 많은 수치이다),
      이들이 경작하는 재배면적은 41만 6500ha(1997년 대비 6.9% 증가)에 달하였다. 유기농가들의 약 80% 정도가 AGL에 소속되어
      있었다.
      2000년 초에는
      7,464개의 농장들이 9개의 생산자 조직들 중 하나에 소속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관리하는 경지면적은 38만 3752ha였다. 800개의
      가공부문 기업들이 생산자 조직들에 의해 인증을 받은 상태이다.
      3. 기준과 품질인증 : EU 규정과 AGL
      기준
      유기농 생산에 관한
      AGL의 기준은 여러 측면에서 EU의 규정(Council Regulation EEC 2092/91)보다 더욱 엄격하다. 예를 들어 AGL의
      기준은 유기농 인증을 받으려면 농장 전체가 유기농업으로 전환되어야 하도록 정하고 있다. 가공의 측면에서 보면, 특정 목적을 위한 효소 사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AGL 기준의 허용목록이 더욱 까다롭다.
      유기농장이나 검사를 할
      때에는 EU 규정에 따라 민간의 기준(AGL, 1996)과 국가의 기준이 모두 적용될 수 있다. 독일에서 국가가 승인하고 감독하는 민간
      검사기구는 때때로 그 두 가지 기준 모두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1999년 7월 19일,
      EU 농업장관회의는 유기축산에 관한 EU 규정(Council Regulation 1804/1999)을 통과시켰다. 이 규정은 유기농업에 있어
      유전공학적으로 처리된 유기물과 유전공학 기술의 사용을 금하고 있다. EU 규정 2092/91이 발효된 이후 많은 농민들과 가공업자들이 기존의
      생산자 조직에 가입하지 않고서도 유기농 생산을 시작하였다.
      4. 검사기구와 관련
      국가기관
      독일은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EU 규정 2092/91을 수행하기 위해 22개의 주 당국이 그 사무를 위임받아 하고 있다. 이 기관들은 22개 이상의 민간 검사기구를
      감독할 책무를 지고 있다.
      2개의 작업그룹,
      'Konferenz der Kontrollstelen(KdK, 검사기구 회의)'와 'ArbeitsGemeinschaft der
      Kontrollstellen(검사기구 작업그룹)'을 통해 검사기구들간의 업무 협조와 조정이 이루어진다.
      5. 토지 이용과 유기
      축산
      독일의 유기농업과 관련된
      토지이용과 가축사육 실태는 다음과 같다.
      표 1 AGL 소속 농장들의
      유기농 토지이용 실태 (1997/1998)
      면적(ha)
      총경지면적에 차지하는
      비중(%)
      농지면적
      경종작물 재배면적
      영구 초지
      특수 작물
      354,006
      175,450
      155,705
      9,055
      100.0
      49.6
      44.0
      2.6

      : AGL의 소속 농장 수는 6,793개이다.
      자료:Stiftung
      kologie Landbau(SL), Bad Drkheim, Germany,
      2000.
      표 2 AGL 소속 농장들의
      작부유형(1997/1998)
      단위:ha,
      %
      작물
      면적
      AGL
      관리면적 중 비중
      작물
      면적
      AGL
      관리면적 중 비중


      겨울밀
      봄밀
      호밀
      라이밀
      겨울보리
      봄보리
      스펠트밀
      귀리
      21,240
      4,155
      26,655
      6,087
      4,940
      5,532
      6,054
      11,642
      6.0
      1.2
      7.5
      1.7
      1.4
      1.6
      1.7
      3.3



      평지
      해바라기
      3,027
      818
      소계(유지류)
      9,115
      2.6
      클로버,
      목초
      27,255
      7.7
      아마
      1,016
      0.3
      대마
      269
      0.1



      가공용채소
      당근
      양배추
      양파
      근대
      504
      666
      186
      206
      381
      소계(곡류)
      89,834
      25.4
      옥수수
      574
      0.2
      메이즐린
      1,874
      0.5
      콩과작물
      밭콩
      완두콩
      장류콩
      2,139
      6,522
      134
      소계(채소류)
      4,408
      1.2



      가공용과일

      소과류
      허브
      460
      393
      127
      267
      소계(콩류)
      14,858
      4.2
      서류
      감자
      사탕무우
      4,119
      149
      소계(과일류)
      2,710
      0.8
      계(서류)
      4,371
      1.2
      포도
      1,578
      0.4
      사일리지용옥수수
      2,357
      0.7
      총계
      354,006
      주:⑴ AGL의 소속 농장 수는
      6,793개이다.
      ⑵ 라이밀은 밀과 호밀의 교배종이다.
      ⑶ 스펠트밀은 독일에서 재배되는 밀의 일종으로 가축사료용으로 쓰인다.
      ⑷ 메이즐린은 밀과 호밀을 섞어 키운 잡곡을 말한다.
      자료:Stiftung
      kologie Landbau(SL), Bad Drkheim, Germany, 2000.

      표 3 AGL 소속 농장에서의
      유기 축산 (1999)
      종류
      사육두수

      젖소
      송아지
      70,341
      61,158
      소계(소 : 비육우
      포함)
      249,858
      돼지
      수퇘지
      어린 암퇘지
      모돈
      272
      4,519
      37.903
      소계(돼지)
      54,058

      101,075
      염소
      10,811
      가금
      803,829
      자료:Stiftung kologie Landbau(SL), Bad Drkheim,
      Germany, 2000.
      6. 마케팅 경로와
      인증제도
      독일에서 유기농산물의
      마케팅 경로는 다양화되어 있다. 1999년에 조사된 바로는 1997년의 유기농산물 마케팅을 통한 총수익은 거의 40억 DM(약 20억
      Euro)에 달하고 있었다. 자연식품 점포가 마케팅 물량의 약 1/3 정도를 당당하고 있으며, 슈퍼마켓이 1/4, 직판(농장직영 점포 또는
      파머스 마켓)이 1/5, 건강식품 상점이나 빵집 혹은 정육점이 약 1/10을 담당하고 있다. 많은 유기농 특산물(포도주, 홍차, 커피)들 또한
      우편주문 전문회사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 많은 유기농산물들 또한 수입되고 있다.
      독일에서 가장 큰
      농업박람회인 Grne Wosch가 2000년에 베를린에서 개최되었을 때, 유기농산물에 대한 새로운 표시(ko-Prfzeichen)를 부착한
      최초의 상품이 대중들에게 선보여졌다. 이 로고는 AGL과 CMA(독일 농산물을 판촉하는 준 국가기관)의 협동작업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Duetscher Bauernverband(DBV, 독일 농민연합)' 또한 이 로고를 지원하고 있다. 전문화된 자연식품매장보다는 슈퍼마켓에서
      주로 유기농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제 진정한 유기농산물을 보다 쉽게 인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표시는 AGL이나 AGL/PoeP
      기준, 또는 EU 기준에 따라 생산되거나 가공된 상품들에 적용된다.
      7. 유기농업에 대한 정부
      지원
      7.1. 유기농 생산자에 대한
      지원
      독일에서 유기농민들은
      1989년 이후부터 금융지원을 받아왔다. 1989년 이후부터 유럽연합의 조방화 프로그램에 의해 유기농업으로 전환하는 농민들에게 지원이 주어졌다.
      환경보호와 농촌유지라는 필요성과 양립 가능한 농업생산방법에 대한 EU 규정 2078/92에 따른 그 후속 지원 프로그램이 1994년에
      시작되었다. 이러한 지원의 결과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는 유기농가들이 급증하였으며, 유기농산물 공급이 증가하였다.
      연방제 국가인 독일
      정치체제의 특성으로 인해, 모든 주들은 이러한 규정 하에 유기농업을 지원할 수 있는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만 한다. 조방화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이러한 규정은 기존의 유기농민들도 지원한다. 경작지와 초지에 대한 보조금은 ha 당 약 125 Euro, 1년생 작물에 대해서는 약
      125 Euro(기존 유기농가의 경우 100 Euro), 다년생 작물의 경우에는 600 Euro(기존 유기농가의 경우 500 Euro)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주정부는 지역 상황에 따라서 보조금 지급액수를 20% 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하거나 40%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현재
      그 내용이 수정되고 있다. 지원은 '의제 2000에 따른 농촌개발 규정(Rural Development Regulation of Agenda
      2000)'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7.2. 유기농에 대한 기타 주정부 차원의
      지원
      유기농민들에 대한 직접
      보조금말고도 마케팅 활동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진다. 1999년 말에 수정된 '유기농산물 마케팅 촉진에 대한 지침'에 따라 , 생산자들에 기초한
      마케팅 조직이 유기농산물 가공 또는 마케팅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지원은 독일의 모든 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많은
      주들이 유기농산물 마케팅이나 유기농 관련 기타 분야에 대한 독자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발전시켜가고 있다.
      8. 독일 유기농업에 남겨진
      과제
      다음은 SL이 제언하고
      있는 현재 독일 유기농업의 당면 과제이다.
      ⑴ 유기농업에 대한
      과도한 통제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발전과 성장의 여지가 남겨져야 한다.
      ⑵ 유기농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의 실제 경험이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유기농업과 관련된 정치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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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섭
    - 선임연구위원
    - 소속 : 농촌정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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